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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간호사법 등 17개 법안 심의

국회 복지위, 간호사법 등 17개 법안 심의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6.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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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범위 확대·공단 개인정보 열람 금지 등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 상임위를 열고 간호사법안 등 17개 법안을 심의한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 심의와 함께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 및 현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 되는 보건의료 관련 주요 법안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의원)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자신이나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직원명부 및 조회사유에 대한 기록을 공단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가입자의 이동ㆍ보수ㆍ소득 등 보험료의 책정ㆍ부과ㆍ징수를 위한 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 정보를 조회ㆍ열람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명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유필우의원)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규제 완화. 의료광고 허용범위 확대. 환자·보호자에 대한 선택진료 정보제공의 의무화. 의료보수 변동사항에 따른 신고 의무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시민의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가 199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자로 규정되면서 1933년7월1일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 대상자가 한정돼 노인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경로연금지급대상을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자로 확대.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
= 치매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노인실태조사 5년마다 실시. 매년 9월 21일 '치매퇴치의 날'로 정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보호하기 위해 긴급전화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해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등의 업무를 행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의원)
= 의사·교사 등 아동 관련 직종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화.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간호사법안(김선미의원)
= 간호사의 자격·면허·업무내용 명시. 보건복지부 산하에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형근의원)
=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 근로자가 북한에 설립된 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2군전염병에 수두 추가. 전염병환자 등으로부터 분리되는 전염병병원체의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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