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올 하반기 FTA협상 합의
의대인정 범위등 세부 합의사항 많아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의사면허 자격을 상호 인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일 제주에서 개막된 '200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첫날 캐나다와 양자회담을 갖고, 의사·간호사 등 두 나라의 전문 자격증을 상호 인정하는 내용의 FTA 협상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캐나다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의사는 캐나다에서, 캐나다 의사는 한국에서 상대국의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통상본부에 따르면 두 나라 협상은 올해 11월 이전에 시작되며, 내년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두 나라가 협정문에 서명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캐나다 FTA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박윤형 의협 기획이사는 "전문자격증을 상호 인정하는 내용의 FTA가 발효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양국의 협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FTA체결 이후 의과대학 인정 범위, 수련기간, 어학시험 및 연수과정 등 세부사항을 상대 국가에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게 되며, 양국 합의를 통해 면허인정 범위를 조정하게 된다"며 FTA 협정이 이뤄지더라도 전면적인 면허개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또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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