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및 언론,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암 위험성이 제기돼 온 한약재에 대해 식약청이 첫 퇴출 조치를 내렸다.
이로써 안전성이 의심되는 한약재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 차원의 한약 검증 작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식약청은 5월 30일 기침, 천식 등에 쓰이는 마두령과 변비, 장염에 사용되는 청목향에 대해 사용 중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들 한약재는 아리스톨로크산이라는 발암 추정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암, 신장질환, 유전독성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약재이다.
이로써 이 두 약재의 수입 및 생산, 유통, 판매가 오늘(6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되며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은 7월 31일까지 수거·폐기해야 한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마두령, 청목향을 비롯, 아리스톨로크산이 함유된 광방기 등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의협은 당시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벨기에에서 광방기가 재료로 사용된 체중조절약을 복용한 100여명의 여성환자에서 급성진행성 신장간질섬유화를 보이는 질환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독성이 의심되는 물질의 유통을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마두령의 경우 지난 4년간 총 2581만원 상당의 약품이 유통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가, 발암 위험성이 잇따라 제기되자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모든 한약재를 식약청 직원 혼자 관리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최근 중국에서도 청목향을 중약대사전에서 삭제하는 등 움직임이 있었던 데다 국회 및 언론 등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이번에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용량이 미미하며 약용량으로 사용시 큰 우려가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있어 조치 여부를 고심했지만 발암 추정 물질이라는 점 등을 고려, 중앙약심을 자문을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몇몇 한약재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조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양기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환영할 내용"이라며 "이외에도 일본 후생성이 신장암과 유전독성을 유발해 사용을 금지시킨 천초근 등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약재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한약재 관리 방향에 대해서는 "식약청은 한약의 유효성 검증 작업에 치중하기 보다는 더 시급한 문제인 안전성 확보에 더 큰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