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기획] 일본의 동양의학을 말한다 <하>
[기획] 일본의 동양의학을 말한다 <하>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5.25 11:1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약회사 츠므라가 일군 일본 동양의학

<글 게재 순서>

(상)의사가 하니까 EBM은 확실하죠

(하)의사 10명 중 7명이 한약 처방

 

대한의사협회는 한국의료일원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선 외국 전통의학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한의학과의 비교고찰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 도쿄에 조사단을 파견했다.

조사단은 윤용범 학술이사를 단장으로 권용진 대변인 겸 사회참여이사·양기화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강보경 사회협력팀 팀원으로 구성됐으며, 기자도 동행취재했다. 현지에서 만난 동양의학 관계자들과의 면담과 건네받은 자료를 정리해 2회에 걸쳐 게재한다.

 

의사 72%가 한약 처방

 

일본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한약은 대부분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과립제 형태의 완제품이다. 1970년대 한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10명 중 2명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 10명 중 7명으로 증가했다.

<닛케이 메디컬>지 2003년 10월호에 소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본 의사 72%가 현재 한약을 처방하고 있으며, 과거에 처방한 경험이 있는 의사가 18%, 처방 경험이 전혀 없는 의사가 10%로 나타났다. 1976년에 한약을 처방하고 있는 의사가 19%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놀랄만한 급성장이다<그래프 참조>.

일본 의사들은 한약을 처방하는 이유로 '양약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과학적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환자의 요구로' 등을 꼽았다.

반면 한약을 처방하지 않는 원인은 ▲양약만으로 충분 ▲과학적 근거가 없어서 ▲동양의학을 공부할 시간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제약회사가 교육에 적극 투자

 

일본 동양의학이 부활하게 된 원인 두가지를 꼽으라면 일본의사회 타케미 타로 전 회장과 츠므라제약회사를 들 수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동양의학 싱크탱크인 키타사토연구소 동양의학종합연구소는 동양의학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안전성이 입증된 치료법을 현대의학에 접목하고자 1972년 설립됐다. 당시 타케미 일본의사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덕택에 인가받기 어려운 종합연구소로 문을 열 수 있었다고 연구소 관계자는 말했다.

진료와 연구를 동시에 하고 있는 이 연구소는 1986년 세계보건기구(WHO) 전통의학 연구협력 센터로 지정되기도 했다.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제약회사 (주)츠므라의 공헌이다. 일본 한약 시장 80%를 점유, 거의 독점하고 있는 츠므라제약은 동양의학 관련 학계·공급자·수요자에 대한 장기적 지원을 통해 일본 동양의학을 키워온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양의학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책은 거의 없었다는 게 현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츠므라제약의 경영전략은 의약대에 대한 교육지원 및 의사·소비자를 위한 세미나 개최로 집약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러한 경영전략의 목표는 한방에 대한 수요을 개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의대와 약대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학생시절부터 동양의학을 접한 의사들을 육성하고 있는 것이다. 또 동양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어 한약을 처방하지 않는 기성 의사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세미나를 통해 한약의 효과를 홍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사 한약의 구매행위로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츠므라제약 관계자는 "지난해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의사 수는 3817명이었다"며 "세미나 후 조사를 해보면 한약 처방율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특히 츠므라제약을 방문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탕제의 경우 끓이는 사람과 물의 양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 커다란 탕제 용기에 미리 정해놓은 양의 물을 넣는 등 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한약 효과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었다.

<표> 일본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체계

심각한 정도

주지여부

보고기한

 

심각

새로 발견된 부작용

15일

 

기존에 보고된 부작용

15일(사망)

 

30일

· 발생경향이 전혀 새로운 것,
  발생경향변화를 인지한 경우 15일
· 유효성분의약품(2년간), 시판직후
  조사에서 발견된 부작용은 15일

덜 심각

새로 발견된 부작용

정기

 

기존에 보고된 부작용

-

 

 

▲ 한약을 처방하고 있는 일본 의사수는 1976년 19%에서 2003년 72%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효과 늦더라도 부작용은 'NO'

 

한방에는 고방과 후세방이라는 게 있다. '옛 처방'이라는 의미의 고방은 질병 치료 중심인데 반해 그 이후에 나타난 후세방은 음양오행론 중심의 학풍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에도시대부터 음양오행론 중심의 의학이 임상의학적으로 맞지 않다며 치료 중심의 고방을 발전시켜왔다. 고방은 처방하는 사람 개개인의 가감이 적고 비방의 개념도 드물다.

우리나라 한의학이 동의보감과 사상의학을 주된 근거로 삼고, 중국 중의학이 황제내경을 바탕으로 하는데 비해 일본의 동양의학은 상한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처방 수가 300가지로 제한적이다. 사용하는 생약재도 200여가지로 중국의 1만2850가지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일본의 한약 조제방식은 효과가 더디더라도 부작용이 없는 안전성을 중시해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적은 양을 처방한다. 예를 들어 십전대보탕의 1일 처방기준을 보면 중국은 100g, 한국은 50g인데 비해 일본은 30g이다.

 

한약 부작용 보고제도

 

한약을 비롯한 의약품의 부작용이 있을 때 의료계 종사자나 제조·판매를 담당하는 기업이 후생노동성에 알리게 된다. 2001년 기준으로 기업이 보고한 경우가 2만2451건, 개인은 4094건으로 기업이 보고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현재 부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교환하기 위해 후생노동성과 관련 기업들 간에 전자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또 일본 한방생약제제협회 주도로 기업 상호 간에 부작용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업의 부작용 보고기준(일본 약사법 시행규칙 제253조)은 새로 발견된 심각한 부작용일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 참조>.

특히 올해 4월 1일부터는 개정된 약사법이 적용돼 과거 제조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됐던 기업들이 이제는 시장에서의 제품 안전성(Good Vigilance Practice; GVP)과 품질(Good Quality Products; GQP)까지도 챙기도록 하는 등 품질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