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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기인한 암 발생 판정기준 필요

방사선 기인한 암 발생 판정기준 필요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5.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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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보건연구원 공청회 통해 '업무상질병 인정범위' 마련

▲ 방사선보건연구원은 "방사선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판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연구원(원장 김종순)과 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은 19일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서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업무상질병 인정범위에 관한 규정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업무상질병에 대한 현행 과학기술부 고시를 개선하기 위한 이번 공청회에서 방사선보건연구원은 "저선량 피폭에서의 암 발생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양하다"며 "방사선 작업종사자에게 발생한 암이 방사선 작업에서 기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판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부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원자력안전기술원을 비롯한 관련 업계와 의료계 인사들의 지정토의가 이어졌다.

방사선보건연구원과 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은 산업의학계를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심포지엄을 개최해 업무상질병 인정범위에 관해 의견을 취합할 계획이다.

진영우 방사선영향연구팀장은 "공청회를 통해 업무상 질병 평가방법을 도출하고 이를 노동부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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