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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부작용 간염 평생 치료비 지원

수혈부작용 간염 평생 치료비 지원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5.1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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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1차 혈액관리위원회 개최
국가 혈액정책 최고 심의기구 역할

대한적십자사의 과실로 B형 및 C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수혈부작용 환자에 대해 평생동안 보상과 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제1차 혈액관리위원회(위원장 한규섭·대한수혈학회 이사장)를 열고 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제제로 인해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한 적십자사의 보상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특정 수혈부작용 간염에 대한 보상지침(안)'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상지침(안)을 장관 지침으로 확정, 6월 1일부터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B형(4명) 및 C형(5명) 간염 환자와 향후 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제제로 인해 간염에 걸린 것으로 판정된 모든 환자들에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혈액공급과정에서 수혈부작용으로 인한 B형 간염 단순보균자에게는 1500만원이, C형 간염 단순보균자에게는 200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아울러 증상발현 또는 간기능검사 이상 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B형 간염 환자에게는 2000만원, C형 간염 환자에게는 4000만원이 정액 지급된다.

복지부는 정액 위자료 지급과 별도로 간염상태의 진행 정도를 6개월 마다 관찰해 감염상태가 악화될 때마다 혈액관리위원회에서 요양비·일실소득·장해보상 등의 보상금을 산정해 적십자사에서 지급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혈부작용으로 인한 B형 및 C형 간염 환자에게는 적십자사 자체규정에 의해 단순보균자는 1500만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3000만원의 위자료만 지급해 왔다.

혈액관리위원회는 이날 향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AIDS를 포함한 수혈부작용으로 인한 모든 감염사고에 적용할 수 있는 보상지침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키로 결정했다.

혈액관리위원회는 복지부의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2004년 9월) 및 '혈액관리법령 개정'(2005년 1월)에 따라 구성된 국가 혈액정책의 최고 심의기구로 ▲헌혈추진 방안 마련 ▲혈액수가 조정 ▲혈액제제의 수급 및 안전성 ▲혈액원 개설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특정수혈부작용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혈액관리위원회 산하에는 혈액안전·헌혈증진 및 수혈관리 소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각 분야별 전문가의 상시적인 심의와 검토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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