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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低質혈장 불법수입 “誤導”
低質혈장 불법수입 “誤導”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0.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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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는 21일자 한겨레의 `저질혈장 불법수입' 보도와 관련, 사실무근의 명백한 오보라고 밝히고 언론중재委에 제소해 손상된 명예를 회복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물적피해를 보상받을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혈장을 불법으로 수입, 품질검사를 회피했다'는 내용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혈장을 수입했으며 단 1ℓ의 혈장도 불법수입한 적이 없으며 품질검사를 회피한 적도 없다고 구체적인 절차를 밝혔다.

또 `1996년부터 1997년 2년동안 수입승인신청서의 수입업자 韓赤을 녹십자로 바꿔 129,765ℓ의 혈장을 불법으로 수입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입업자를 바꿔 수입한 적이 없으며 다만 관세사법인에서 수입면장에 수입자 상호를 韓赤으로 기입해야 하나 사무원의 착오로 납세의무자인 녹십자로 오기, 오해가 발생했다고 해명하고 이 기간 동안 韓赤의 수입승인서의 수량과 수입면장의 수량이 일치한다고 증거를 제시했다.

`남미산 저질혈장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美시카고에 유령회사 ㈜주피터를 설립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남미산 혈장을 수입한 적이 한번도 없을 뿐 아니라 ㈜주피터는 전혀 관계없는 미국회사로 韓赤의 현지실사를 거쳐 우리나라에 혈장을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동신제약이 韓赤을 통해 수입하는 혈장가격(ℓ당 45달러)의 2배수준으로 수입가를 과다계상해 그 차액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혈장은 생산가능한 제품에 따라 가격이 상이한 여러종류가 있으며 녹십자는 12종의 다양한 혈액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신선동결혈장을 수입하고 있다고 전제, 고가의 혈장을 수입하는 것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녹십자는 음해성 투서에 의해 1998년 9월22일∼12월8일 검찰수사를 받았으나 투입 혈장량과 생산 제품수량에 단 한병의 차이도 없음이 입증돼 내사가 종결된 상태라고 강조하고 이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녹십자를 매우 부도덕한 회사로 매도하는 보도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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