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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8:04 (목)
對정부 요구案 공개

對정부 요구案 공개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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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대정부 요구안

폭력진압에 대한 정부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의료계의 탄압이 중단되지 않는 한 정부와의 어떤 대화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료계의 공식 입장이 발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쟁투 산하 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원회는 31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전의약분업 실시 등 12개 `대정부 요구안'을 공개했다. 특히 이날 4시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의료개혁 원년 선포식'에서는 이같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9월 15일을 기점으로 더욱 강력한 3차 투쟁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다음은 대정부 요구안의 주요 내용.

① 의약분업 ▲의사의 진료권 보장 및 약사의 불법 진료 근원적 차단 ▲대체조제 원칙적 금지 ▲중앙 및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 규정 삭제 ▲의약품 분류 재정비 ▲약효동등성 엄격한 관리 ▲유무선 처방전 전달방식 반대 등 ▲기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각 지역 의사회와 협의

② 보건의료기본법 독소조항 제거

③ 의료보험 수가 및 의료보험재정 확충

④ 의료발전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 등 운영규정 전면 재검토

⑤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8항 삭제 및 43조 6항 준수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호평등 계약관계 보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질적인 독립 보장 ▲요양기관의 정의에서 약국을 포함하는 규정(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1항) 삭제

⑥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보건소 사업 확대 금지

⑦ 전공의 처우 개선

⑧ 의대 정원 감축 및 부실 의대 특단의 조치 강구

⑨ 주치의 제도(단골의사제) 시행계획 전면 보류

⑩ 포괄수가제 시행에 앞서, 의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 할 것

⑪ 보건복지부內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⑫ 기타 의료분쟁조정법 등 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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