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의에서는 무료진료 봉사투쟁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유료진료를 하는 회원에 대해 의쟁투의 결정사항을 준수토록 촉구하는 한편, 김재정(金在正) 의협회장에게 의쟁투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공문을 전국 시도회장단에게 보내주도록 건의키로 했다.
약사법 조항 중 의사의 조제권 박탈에 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삼진아웃 등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하고, 개별적 고소 고발은 피해를 당하는 회원이 나타나면 의협 및 의쟁투 차원에서 변호사 선임, 손실 보상 등의 방법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구속자 및 수배자의 변호사 선임 문제에 있어서는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존중,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