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전국 시·도 보사관련 국장회의를 개최, 의료계의 폐·파업으로 인한 국민의료체계 대책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개방형병원제를 제기시켰다.
이 대책에서 3차 진료기관의 진료기능 차질 발생 및 긴급 의료수요 발생시에 지역내 응급 및 중증환자 진료기능을 중점 시행하기 위해 전국 27개소(국립 2, 공립 16, 응급 5, 기타 4)의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하고 개방형병원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개원의가 적은 비용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지원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지역거점병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는 개방형병원제는 현재 의료계가 총파업 상태인 의료공황에서 과연 어느 기관이 이 제도에 참여할 것이며, 어느 개원의가 자기환자를 이송하여 입원·수술 등 진료를 할 것인가 등 또다시 정부가 누를 범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이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려면 시행전에 제도 마련을 비롯 운영계획, 지원자금 및 인력(전문과목 및 활용분야 등), 수가체계 등 세부적인 대안을 수립한 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현재의 의료상황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정책발상이며 시기상조라는 것이 의료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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