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는 이미 의대정원 조정 및 의학교육 향상, 전공의 제도개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보건의료 이용체계 개선,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 및 재정지원, 제약산업 및 약국발전 제도개선 등 6개 기본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의료인력 분야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등 의사인력 수급 ▲의과대학 신임평가제 도입방안 ▲전공의 보수 근무시간·환경 등 처우개선 및 지원방안 ▲수련병원의 수련제도 개선방안 등을 중점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정책으로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중소병원 육성·전문화 지원 ▲개방형병원제도 도입 ▲집단개원의 활성화 방안 ▲의료전달체계―동네의원 활성화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완화 ▲의료발전 기금설치 ▲응급의료기능 확충 ▲의료기관 개원 부담 경감방안―임상검사·방사선검사 등을 개원의에게 개방 ▲의과학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강화 방안 등으로 대체적인 골격을 잡았다.
또 의료보험분야는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및 재정지원 방안 ▲차등수가제, 본인부담 정액제 등 수가체계 개편 ▲병원경영 투명성 제고방안 ▲수가계약의 민주적 운영 ▲적정 의료수가 산정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경영수지 변화분석 등을 중점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약업발전에선 ▲약학교육 수준향상―약대교육 내실화 및 지원방안 ▲동네약국 활성화 및 지원방안 ▲신약개발 등 제약업계 연구개발비 지원강화 방안 ▲의약품 유통종합센터 등 제약업계 발전 인프라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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