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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정도관리·장비 부실 심각

건강검진기관 정도관리·장비 부실 심각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4.2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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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공단 정도관리 강화 등 대책마련 요구

올해부터 건강진단 검진수가가 인상되고 암조기검진대상도 확대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관에 대한 임상정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방사선장비 등도 노후되었거나 연도가 불분명해 건강검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서 "공단의 '2005년 건강검진'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검진기관들에 대한 정도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올해부터 검진수가가 직장가입자의 경우 2.9% 인상되고, 국가암조기검진대상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30%에서 50%까지 확대됨에 따라 검진기관들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검진기관의 유치경쟁 등으로 덤핌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검진기관의 정도관리가 제대로 될 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부터 정도관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검진기관 정도관리 및 방사성 장비 유효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단 조사 결과 조사대상 검진기관 2044곳 중 공단의 권유에 의해 임상정도관리협회에 가입을 한 검진기관은 380개로 전체의 18.6%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자체 정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정도관리 실시하지 않고(22곳)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구입연도가 10년 이상이거나 연도가 불분명한 방사선장비를 조사한 결과 A등급 18.3%, B등급 32.0%, C등급 32.2%, D등급 15.9%, E등급(최하위) 1.6%으로 나타나 D 및 E등급에 해당되는 기관이 17.5%(14곳)에 달했다.

강 의원은 "검진기관 장비의 정도관리가 되지 않으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없어 본래의 건강검진 목적을 당설할 수 없다"며 "공단은 정도관리를 위해 임상정도관리협회에 가입을 권유하는데 그치지 말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강 의원은 "연도불명의 장비와 노후장비로는 제대로 질병을 발견하기 힘들며 노후된 장비는 시장에서 퇴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검진기관이 검진결과를 15일 이내 통보하는 율이 90%가 넘는 기관은 2044곳 중 528곳(25.8%)에 불과하다"며 검진기관들이 지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불이익 등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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