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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0:57 (목)
생약재 오·남용…"큰 일 내겠네"

생약재 오·남용…"큰 일 내겠네"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5.04.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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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지 특집호 한약재 문제점 부각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 마련돼야

▲ 한약재 부작용 등 문제점을 특집으로 다룬 대한의사협회지 4월호

생약재의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 받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되지 않고 있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의사·약사·식물학자들이 중심이 돼 생약제제나 식품첨가물의 안전성과 독성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부작용 사례조차 보고된게 별로 없다.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체질에 맞지 않아서라고 치부되고 무시되기 때문이다.

또 생약재의 부작용과 처방 약물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도 없어 왔다.

이 때문에 이 순간에도 생약재가 안전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생약재 부작용의 책임은 결국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의료계·한방계·생약재 생산·수입·유통업계 및 이를 총괄 관리해야 하는 국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천연물이니까 부작용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이 사라지지 않고, 생약재의 약화감시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한 '식물과 동물의 소리 없는 전쟁'에서 전상자들이 끊임없이 발생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생약재의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대한의사협회지 4월호 특집으로 다뤘다.

특집호에는 ▲신경계 부작용을 보이는 생약재(최경규·이화의대 신경과 교수) ▲신경 및 비뇨기계 독성을 보이는 생약재(가톨릭의대 병리과학 교수) ▲생약재에 의힌 간 손상(안병민·부평 세림병원 내과) ▲피부과계 부작용을 보이는 생약재(원광의대 피부과 교수) ▲심혈관계 부작용을 보이는 생약재(가톨릭의대 내과 교수)▲생약재의 안전성 검토(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등에 관한 연구 결과가 실렸다.

▶관련 연구 결과 아래

연구 결과 생약재가 여러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이들은 국민건강을 위해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생약·한약 제제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이 필요하고 일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표준화 된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간· 생약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한약의 함량·성분 표시 등의 표준화 작업 및 적절한 관리 규제가 필요하며, 약재 사용후 유발 할 수도 있는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신고체계의 확립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학계와 한방계는 생약재 부작용을 규명하기 위해 환자정보를 공유하고 처방전을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

생약재 부작용을 일으키는 기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생약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우리나라 고유의 질병치료제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소비자 역시 생약재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버릴 것을 권고했다.

한약도 약이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하거나 남·오용을 하면 약화를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에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다.

                                      

                                ◇생약재의  부작용

□신경계 부작용을 보이는 생약제(최경규· 이화의대 신경과학 교수)

마황은 교감신경 흥분효과를 갖고 있어 체중 감량이나 에너지 보급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FDA의 조사에 따르면 마황성분이 함유된 건강보조제 복용에 의해 발생한 부작용 43례 가운데 18%에서 중추신경계 부작용이 보고됐는데, 뇌경색 또는 뇌출혈을 포함한 뇌졸중이 10명, 경련이 7명이었다.

은행잎은 혈소판 활성인자를 억제하는 작용을 갖고 있어 지주막하 출혈 및 경막내 출혈을 유발한 예가 보고됐다.뇌졸중 환자의 경우 뇌 형액 순환 개선제로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트롬빈 저해작용으로 알려진 식물로는 마황·목련·생강의 일종인 초과가 있으며,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재로 사용된 대황·당귀·단삼·홍화·사간도 검증이 필요하다.

인삼복용으로 두통·불면증·조증이 유발된 임상연구가 있다.  부자에 의한 중독증상은 치명적이다. 어린 아기가 은행을 과량 복용하면 구토후에 의식을 잃고 간질 모양의 발작을 계속하고, 심하면 사망한다고 예전부터 알려져 왔다.

항말리아제, 구충제로 쓰이는 쓴쑥은 환각·진전·망상·마비 등 강력한 중추신경계 부작용을 갖고 있다.

 

□신장 및 비뇨기계 독성을 보이는 생약재(최영진·가톨릭의대 병리학 교수)

한약재 사용 후 신장 및 비뇨기계 장기에 독성을 보여 병원에 내원하는 사례는 실제 임상 뿐  아니라 병리과 영역에서도 드물지 않게 경험하고 있다.

한약재에 의해 유발되는 세포독성이 국민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범 국민적 인식이 요구된다.이를 위해서는 한약재 사용 후 세포독성이 있는 임상증례들에 대한 수집이 우선적으로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현실적으로 한약에 의한 문제는 크게 4가지로 집약된다. 첫째 일반인들이 한약재를 농산물의 형태로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한약재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약품이 아닌 건강보조식품으로 인식돼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 셋째는 한약재의 특성상 다수의 약재가 혼합 처방되나 현재 처방시 처방전이 발행되지 않아 환자 자신도 복용한 약재를 몰라 문제가 된약재나 그 성분을 알기 어려워 문제 추적이 어렵다는 점이거, 넷째는 한약재에 의한 부작용이 문헌 등에 보도돼 있지 않는 점이다.

병리학적인 관점에서 신장 및 비뇨기계 병리를 전공하면서 15년 이상 이 분야 질환의 조직을 관찰해 본 경험으로 한약재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들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형태적 변화들을 인지하게 됐다. 특히 일부에서는 정상인에서 한약재 복용 후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됐던 치명적인 증례들 및 기존 신질환 환자에서 한약재 복용 후 증상이 더 악화된 경우들을 경험했다.

 □생약제에 의한 간 손상(안병민·부평세림병원 내과)

문헌에 보고된 각종 생약재에 의한 간 손상의 정도는 간 효소치의 경한 상승에서부터 전격성 간 부전과 만성 간염 및 간 경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독성 간 손상을 진단·치료 및 예방하는 관점에서 그 발생기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상용약제와는 달리 식물이나 버섯 등 천연물에는 간 독성을 예측할 수 있는 내인성 간 독성의 기전을 상상하게 되지만,다른 기관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임상증상만으로는 간 손상의 기전을 추정하기 어려운 예가 흔하며 여러가지 개인 취약성 요인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된다.

황금에는 skullcap diterpenoid(SCD) 성분이 있으며 이로 인한 간 손상 기전은 자세히 밝혀져 있다.

황금의 neoclerodane diterpenoid 성분 이외에도 생약재의 여러가지 성분들이 간 독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중 pyrrolizidine alkaloids(PA)는 가장 대표적인 식물독소 중의 한 가지며 전 세계적으로 10과 350여종의 식물에서 발견되고 있다.

생약재의 고유성분이 간 독성의 원인으로 밝혀지는 예도 있지만, 생약재의 고유 성분이 아닌 농약이나 살충제 및 중금속에 오염되거나 곰팡이나 병원성 세균 등에 의한 감염으로 간독성이 초래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 불법적으로 혼입된 각종 화학성분이나 상용약제가 간 독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피부과계 부작용을 보이는 생약재(박석돈·원광의대 원광대병원 피부과)

현재 우리나라의 생약재 중 국민건강 차원에서 볼 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옻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원료 분류표에 의하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 원료"인 옻을 식당에서 옻닭의 형태로 팔고 있어 이로 인한 피부 부작용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무화과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하며 무화과 잎에는 furocoumarin이 들어있어 즙을 바르고 햇빛에 노출하면 그 부위에 홍반이 생기고 점차 수포성 병변으로 변한다. 고대 중국·인도·이집트에서는 백반증 칠에 사용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선·백반증이나 족부 백선 등에 사용해 심한 수포가 생겨 치료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마늘은 diallyldisulfide 및 allylpropyldisulfide·allylmercaption·allicin이 알레르겐으로 작용한다. 이들 물질은 알레르기성 또는 자극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상 포진 후 남은 병변·국소 소양감·습진양 병변 치료를 위해 생마늘을 찧어 바른 후 심한 자극성 접촉 피부염을 보고한 예가 있다. 피부질환 외에도 근래에는 건강식이나 정력제로 구운 마늘이나 생마늘을 먹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할미꽃은 미나리 아재비과에 속하는 다년생 목초로 북반구에 30종, 우리나라에 4종류가 있다. 한방에서는 뿌리가 진통·소염·수렴성 지혈 작용이 있다고 해 말린 뿌리를 관절통·상한열·복통·적리·치질 출혈·대장염·농피증·궤양에도 사용했다.

알로에는 인디언들이 화상이나 상처 치료, 완화치료제로 사용해 왔다. 최근에는 화상·교상·여드름·관절염·궤양 등의 자가치료에 이용되고 있고, 나이트 크림·비누·샴푸·청결제·화장품의 보습 효과를 올리기 위해 사용한다. 또 항염·항균 작용이 있어 이의 사용이 증가 추세에 있다. 49세 여자가 소양증을 치료하기 위해 잎을 잘라서 얻은 액을 하루 수차례 발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킨 예가 보고됐다.

한약 연고제는 호랑이 연고로 잘 알려져 있다. 삠·요통·소양증 기타 피부 질환에 널리 사용된 연고로 대부분 대만과 홍콩에서 수입됐고 일본에서는 접촉 피부염 보고가 있다.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원인은 연고에 함유된 정향유와 카유풋유라고 알려져 있다. 한방에서 기미 치료를 위해 구입한 연고를 바른 후 접촉 피부염이 발생했는데 성분 분석상 수은이 발견된 예를 보고하고 있다.

벌침 치료후 담마진을 일으킨 예와 다리에 지각 증상이 있어 10년간 다리에 벌침을 맞다가 얼굴에 생긴 구진에 여러 번 벌침을 스스로 놓는 중 커다른 육아종이 생겨 CO2 레지저로 치료해 완치된 희귀한 예가 보고됐다.

 □심혈관계 부작용을 보이는 생약재(백상홍·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초오(草烏·바꽃·투구꽃·압록오두)는 미나리아제비과의 초오속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배가 흔한 놋젓가락나물을 가리키나, 한방에서는 같은 속 식물의 뿌리를 통틀어서 초오라고 한다.

초오는 아주 소량으로도 독성 작용을 나타낼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사약'의 재료로 사용된 기록이 있다. 조제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해 이로 인한 중독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이미 그 독성으로 인해 의료용으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다만 동물실험시 부정맥 유발 약물로 사용하고 있다.

생약재로 초오를 극단적인 예로 들었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생약·한약 제제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의 과학적인 규명이 필요하고, 일반약품과 마찬가지로 철저한 표준화된 관리가 요구된다.

이들 생약재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약의 함량·성분표시 등의 표준화 작업 및 적절한 관리규제가 필요하며, 약재 사용 후 유발할 수도 있는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신고 체계의 확립도 필요하다. 약재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증거가 없다는 것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다'라는 교훈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겠다.

 □생약재의 안전성 검토(양기화·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최근 불고 있는 웰빙 바람을 타고 기능성을 강조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이에 편승해 생약재를 소재로 한 기능성 식품을 제조해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03년 국회를 통과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생약재는 기능성 식품의 소재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한의학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생약재, 즉 한약재는 고래로 사용돼 왔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기준 없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각 나라의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는 경향이 있어,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약재에 대한 정보에 근거한 제품들이 홍수처럼 유입되고 있다.

생약재를 사용함에 있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요인은 크게 ① 생약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성 ② 생약재가 체내에 들어와 생성하는 대사산물이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 ③ 생약재의 생산·유통과정에서 독성물질에 의해 오염되는 경우 ④ 생약재의 고의로 독성성분(일반 의약품인 경우가 많다)을 첨가하는 경우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생약재의 임상사용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임상시험은 우수실험실관리규정을 적용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유효성 확보를 위한 전임상시험은 물론이고 임상시험도 우수임상시험관리규정을 적용해 의료윤리규정과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자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 신약에 관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비방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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