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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201개' 심평원-의약계 함께 개선

'심사기준201개' 심평원-의약계 함께 개선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4.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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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04항목·병협 55항목 등 기준 개선 요청
심사기준개선자문위, 필요시 수시 개최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약계가 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 19일 심평원에서 제2차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의약계가 제출한 심사기준 개선 검토 항목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혁신 TF에서 다루고 있는 '급여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의약계 단체가 제출한 심사기준 개선 요청항목은 의협 104항목, 병협 55항목, 치협 11항목, 한의협 5항목, 간협 7항목, 약사회 5항목, 심평원 14항목 등 총 201항목이다.

심사기준개선자문위는 제출된 의견 중 개선요청 사유와 근거자료 등을 중심으로 기준개선 검토대상을 분류했으며, 근거자료를 제시했지만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항목 등에 대해서는 보완자료를 더 제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개선 요청항목 중 고시에 이미 반영돼 운용중인 일부 항목들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각 의약단체에 분류현황을 송부키로 했다.

한편, 분류항목 중 보건복지부 건강보험혁신 TF에서 우선 검토키로 선정된 기준개선 요청 항목들은 TF의 심의절차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

심사기준개선자문위에 따르면 개선요청 항목 중 TF에서 우선 검토키로 한 32개 항목은 ▲골육종상병에 외과적 치료시 수가 산정방법 등 행위 19항목 ▲미라펙스정의 파킨슨병 단독요법 인정건의 등 약제 12항목 ▲colostomy bag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 치료재료  1항목이다.

심사기준개선자문위는 앞으로 건강보험혁신 TF의 개선(안)에 대한 심의결과 재심의가 필요한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전문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분기별 1회 개최키로 한 심사기준개선자문위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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