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4 19:44 (수)
[집중취재]청구 S/W 인증제 실시 문제 없나?

[집중취재]청구 S/W 인증제 실시 문제 없나?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5.04.20 22:0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시행 앞두고 인증 업체 의과 4개에 불과해
심평원...요양기관-업체에 부담 떠넘기기

▲ 6월3일 청구 s/w인증제가 실시되지만 인증 업체가 적고, 최근 청구서식이 바뀌는 변수까지 겹쳐 요양기관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오는 6월 3일부터 '건강보험 청구 S/W 인증제'가 전면 시행된다.


건강보험 청구 S/W 인증제는 지난해 6월 3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 3일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EDI나 디스켓 청구를 이용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인증을 받지 않은 청구 S/W로 청구할 경우 요양급여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질 높은 청구 S/W의 공급과 유지보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심사 기준과 과정을 통일화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청구 삭감률과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지난해 시행규칙 개정 당시 정부 및 의약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을 한 달 정도 앞둔 현재 심평원의 준비가 매우 미흡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심평원, S/W 인증 절반도 못 끝내

심평원은 2002년 4월부터 최근까지 S/W 인증시 적용되는 검사항목을 공개하고 인증검사를 실시한 결과 2005년 3월 36개 업체의 S/W 46본의 검사를 완료했다(이 중 의과 S/W는 17본이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청구서식이 바뀌는 바람에 인증을 받은 S/W도 새로운 청구서식에 의해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심평원에 따르면 17개 S/W는 대부분 2005년 1월 청구 서식 변경 이전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6월 이전에 새 서식으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4월 15일 현재 인증받은 의과 청구 S/W는 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표 1> 6월 3일부터 청구 가능한 의과 S/W 업체 (4월 15일 현재)

업체명

프로그램 명

특징(업체 제공 자료)

네오소프트뱅크

NeoChart-ePlus

의료정보 솔루션들이
통합된데 비해 가격 저렴.

메디플러스

Medi e-chart

마우스 클릭만으로
모든 진료내용 입력 가능.

메디컬익스프레스

DoctorsChart 3.0

ASP기법을 사용해
업그레이드가 용이함.

팬컴

PANCHART

사용자 입력시간 단축.

이밖에도 심평원은 정확한 청구 S/W 공급 업체의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언제까지 인증 심사를 모두 마칠 수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6월 이전에 청구 S/W 인증 심사를 끝낸다고 해도, 인증받지 못한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이 S/W를 변경할 때 드는 추가 비용을 놓고도 업체와 요양기관간 갈등이 예상된다.

청구 S/W 공급 업체들 "화난다"

청구 S/W 공급 업체들은 심평원에서 발표하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 불만이 상당히 많다.심평원이 요양기관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 업체들에게 프로그램 설치 비용을 할인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6월 부터 인증제가 도입되려면 최소한 한 달 이전에는 모든 인증 절차가 끝나야 하는데 현재 심평원의 심사 진행 속도로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청구 S/W 공급업체인 A사 관계자는 "심평원이 공개한 검사항목을 기존 프로그램에 반영하려면 최소한 1~2주는 소요된다"고 밝힌 뒤 "인증심사가 끝난 후에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점검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한 달은 걸린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심사 신청은 했지만, 심평원으로부터 정확한 다음 일정을 전달받지 못해 마냥 기다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청구 S/W 공급업체들의 불만은 심평원이 업체들을 모아놓고 요양기관에 70% 할인된 가격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라고 제안하면서 극에 달했다.

S/W 공급업체 관계자들이 심평원의 제안에 대해 한 목소리로 "차라리 안 팔겠다"고 반발하자 심평원은 '가격을 할인하는 수준'으로 의견을 내놓고 이들을 달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계 프로그램 교체 등 불편 따를 듯

의약계는 '청구 S/W 인증제'가 수시로 바뀌는 고시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량 프로그램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청구 삭감률을 크게 낮춰 결과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뿐 더러 아울러 정부가 청구 S/W 운영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심평원은 미인증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청구 S/W 변경 비용은 물론, 데이터 변환비 등 추가 소요 비용에 대한 지원 계획이 없음을 밝혀 의약계의 불만을 사고 있다.

김일중 서초구의사회장은 "심평원과 공단은 EDI 청구를 통해 손 안대고 코를 풀고 있다"며 "EDI의 연 사용료가 50~100만원이고, 청구 프로그램 비용만도 100~200만원에 달하는데, 의료기관이 이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당장 사용하고 있는 S/W업체가 인증을 받지 못해, S/W 변경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며 "심평원에 청구 S/W를 무료로 공급하도록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개원의도 "검사 항목을 보니 평생동안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 더러 발견됐다"며 "괜히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높여 S/W 가격 상승만 부추기는 꼴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효길 의협 보험부협회장은 "심평원의 행정 편의를 돕는 측면도 있는 만큼 EDI 청구 비용을 의료기관이 모두 부담하도록 한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정부지원 없이 업체 가격할인 유도만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정보 시장에 난립하고 있는 200여개의 청구 S/W 공급 업체 중 연락이 닿는 업체는 99개다.

또 99개 업체의 S/W를 사용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전체의 94.4%(의과 95.2%)를 차지하며, 이들 업체가 대부분 인증을 받는다면 요양기관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심사진행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업체가 기간 내에 심사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개원의들 사이에는 "인증 여부가 불투명한데 모험할 필요가 있냐"며 "무조건 유명업체를 선택해라"라는 말이 오가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S/W 변경을 망설이고 있는 개원의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7일 심평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초기설치비용 등을 할인해 주겠다고 합의한 업체는 22개이며(의과 7개), 심평원은 이번 주에 가격할인에 동참하기로 한 업체를 추가해 공개할 예정이다<표2 참조>

<표2> 가격을 할인하기로 한 의과 청구 S/W 업체 (4월 7일 현재)

업체명

특징(업체 제공 자료)

㈜네오소프트뱅크

의료정보 솔루션들이 통합된데 비해 가격 저렴.

다솜정보

요양기관과 서비스 지원 직원을 1:1로 매칭.

브레인컨설팅

마우스클릭만으로 모든 진료 내용 입력 가능.

㈜비트컴퓨터

접근도가 높은 UI를 사용했으며, 사용이 간편함.

㈜이수유비케어

의료기기, CRM 등 각종 의료정보 솔루션과 연동됨.

㈜티에스엔티소프트

청구에 꼭 필요한 기능만 모은 간편한 프로그램.

앤드컴

상세 심사내역 수신 가능.

전능아이티㈜

ASP기법을 사용해 업그레이드가 용이함.

㈜포인트닉스

타블렛을 이용한 데이터 입력 가능.

반면, 심평원의 기대와는 달리 청구 S/W 공급업체들은 "구체적인 할인율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건강보험 청구 S/W 인증제가 예정대로 시행될지 전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