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소위는 정부가 구성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는 그 구성과 권한에 있어서 의료계의 요구 입장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같이 주문했다.
이 위원회는 현재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의해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설치 ▲6개월 한시 규정 철폐하고 상설기구화 ▲부위원장과 위원수의 50%이상을 대한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의사로 구성 ▲자문기구가 아닌 실질적인 의결 및 집행기구 등을 수용하여 새로운 조직으로 재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