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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육성 특별법 제정으로 풀자

일차의료 육성 특별법 제정으로 풀자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5.04.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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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차의료국' 등 행정전담 기구 설치 시급"
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정책세미나서 지적

우리나라 의료의 큰 문제로 지적돼 온 일차의료기관의 양적 위축 및 질적 쇠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차의료를 지원하는 법안(일차의료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짓는 것이 일차의료기관의 발전을 지원하는 공식적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가정의학회 2005년도 춘계 학술대회(4월 15~16일·부산 롯데호텔)에서 기획정책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일차의료특별법의 제정 의의(박민수/홍승권·서울의대 교수)에 따르면 법안 구성과 관련, 우선적으로 일차의료전담 행정기구를 '일차의료국' 또는 '일차의료과'의 형태로 보건복지부에 설립해 일차의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집행하고 일차의료 발전에 대한 연구 및 기금관리 등을 수행토록 했다.

또 가능하면 보건의료발전위원회와 같은 형식의 '일차의료운영위원회' 또는 '일차의료발전위원회'를 복지부 장관 직속의 중앙위원회와각 광역시 및 지자체별 지역위원회로 두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의 장은 해당지역의 의사회를 비롯 시민단체 및 관계자로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집행토록 해야 한다는 것.

한편 법률에 담길 일차의료 지원을 위한 항목과 관련, '일차의료 인력의 양적 확대와 질적수준 제고'를 목표로 삼아 ▲교육·훈련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전공의 책정기준의 변화 ▲가정의학전공의 보수에 대한 보조 등의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일차의료 부문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가정의학과를 비롯한 일차의료 관련 전문과의 전공의정원을 적정수까지 확대해야 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일차 접촉의료창구로 제도화하고, 일차의료기관과 2·3차 의료기관의 이송·회송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행정적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주치의 및 단골의원 개념을 도입해 만성질환 관리의 일차의료 수가를 개발하거나 단골의사제도를 강화·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적됐으며, 일차의료기관 관리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도 일차의료에 관한 예산을 편성·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법안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차의료 수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질보증을 마친 2차 의료기관 이상 수련병원에 대해 가정의학 및 일차의료 관련과의 전공의 정원배당 및 수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하며,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수련의 적절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한편 수련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수련프로그램의 발전과 관련, 2·3차 의료기관의 상호교류를 비롯 모델클리닉·보건소·건강증진센터 등 수련 필요시설을 개발하고 광역 및 지역 거점의 확보를 통해 수련·교육의 표준화와 수월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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