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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8:04 (목)
학교보건법 문제 많다

학교보건법 문제 많다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5.04.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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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교육부에 재개정 건의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들이 건강검사를 받을 경우 질병에 대한 비밀보장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보건법을 재개정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했다.

의협은 교육부가 제안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학교 신체검사제도가 건강검사제도로 전환한 것은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바뀐 제도 역시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3년마다 한번씩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만 건강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종전 학교 신체검사와 마찬가지로 의사 한 두명이 문진표만 보고 하루에 학생 수백명을 검진함으로써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단체검진을 통해 질병이 발견될 경우 비밀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칫 당사자에게 상처를 안겨 주는 등의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평소 학생들이 다녀 건강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병·의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따라서 학교보건법을 재개정해서라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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