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는 18일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벤처기업 창업에 관한 서울대학교의과대학규정(안)'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학내 벤처기업이 속속 탄생하고 있으나 지원과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자율 운영에 맡겨져 왔다.
서울의대는 학내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사항과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정하고, 교수 또는 연구원의 참여 절차를 명백히 하기위해 이번 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입주업체 관리 및 계약 체결, 임대 및 관리에 관련된 제반 비용의 부과 등 벤처기업과 창업 예비자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관장하게 된다.
이번 규정안 제정에 따라 서울의대내 벤처기업의 입주기간은 3년이내로 제한됐으며, 이후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이하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이 창업하거나 기업의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학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기업활동은 20%이내로 제한, 교수 본연의 직분에 소홀하지 않도록 규제장치를 마련했다.
벤처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원이 기업활동을 위해 휴직을 원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와 의대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참여 교원의 기업활동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장이 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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