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신고 및 응급의료 종사명령 수행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업무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사무에서 시·도지사를 제외한 시장·군수·구청장 사무로 개정한 '의료법 중 개정법률'이 3월 31일자로 공포됐다.
의료기관 등에 대한 보고명령·시정명령·개설허가의 취소·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등에 관한 업무도 시·도지사를 제외한 보건복지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사무로 바꿨다.
이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도 함께 공포됐다. 이에 따라 다수의 환자 발생했을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는 등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무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사무로 개정했다.
개정법률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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