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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7:34 (목)
의료급여도 EDI 공인 S/W사용해야

의료급여도 EDI 공인 S/W사용해야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3.2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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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비공인 제품 사용 급여 불인정

전자문서교환방식(EDI)에 의해 청구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주의령이 떨어졌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의료급여비용 청구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검사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시행 이후 공인 EDI 청구시 소프트웨어 이외에는 요양급여 비용을 인정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 청구 S/W 인증제는 지난해 6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년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청구시 S/W 인증제 시행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의 EDI 청구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한 후 급여비용 청구시 개별적인 진료비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진료비 부당청구의 개연성과 진료비 심사업무의 비효율이 우려된다"며 시행규칙 개정 이유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3월 현재 진료비 청구 S/W 업체는 167개로 이 중 인증을 받은 기관은 36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심평원은 청구권 보호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가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도록 1090항목에 달하는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을 공개키로 했으나 인증에 걸리는 기간이 최소 2개월 정도 필요해 소프트웨어 업체는 물론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업체를 독촉하거나 공인 S/W 업체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28일 현재 심평원이 승인한 의과 소프트웨어 업체 및 소프트웨어 모델은 ▲금우뱅킹시스템 powerchart2000 Ver001.000(051-504-8792) ▲네오소프트뱅크 NeoChartPlus Ver003.500(02-866-4582) ▲다솜정보 신통 Ver005.000(02-3273-8811) ▲대일전산 SES Ver005.001(053-425-1861) ▲메디칼소프트 히포크라테스 Ver003.000(02-715-4333) ▲메디컬익스프레스 DoctorsChart3.0 Ver001.004(02-325-1020) ▲브레인컨설팅 닥터도우미 Ver003.000(02-2655-1336) ▲비트컴퓨터 닥터비트4.0 Ver004.000(02-3486-1234) ▲이수유비케어(주) 의사랑2000 Ver004.270(02-2105-5000) ▲전능 아이티(주) 아담스-C+ Ver034.001(02-1588-7361) ▲중외정보기술 싸이챠트 Ver001.000(02-840-6862) ▲케이콤메디랩(주) 아이차트 Ver005.002(042-621-2145) ▲클릭소프트(주) 클릭2002 Ver001.500(063-226-0897) ▲팬컴 PANCHART Ver003.000(063-462-7922) ▲포닥터 Magic Chart Ver002.000(051-517-6406) ▲포인트닉스 Nix Chart Ver003.001(02-837-2071) 등 16개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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