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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法 시행 이후 973명 장기이식 새 새명
法 시행 이후 973명 장기이식 새 새명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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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간 총 846명의 장기기증자로부터 973명이 장기이식을 받고 새 생명을 연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의료원 장기이식관리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뇌사자 32명으로부터 142명이 혜택을 받은 것을 비롯 사망자 46명으로부터 77명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768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이식대상자는 7월말 현재 6,268명이 등록함으로써 2월 대비 123.5%가 증가해 매일 약 20명이 신규로 등록하고 있는데 이중 신장이 2,886명(50%), 간장 546명(56%), 심장 102명(52%), 각막 1,956명(395%)으로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운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논란의 대상이던 불법 장기매매가 어느정도 줄어들어 지금까지 병원 등에 부착돼 있던 장기매매 광고 및 스티커가 사라져 가고 있으며 ▲공여된 장기의 활용도가 제고, 지난 6개월간 뇌사자 1인당 평균 4.5건 이상이 이식되어 이 법의 시행전 뇌사자 1인당 3.5건에 비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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