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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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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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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짜 분노 이유는 의사의 고유 권한인 진료권 침해

의료사태의 본질은 현행법이 의사의 고유 권한인 진료권을 침해한데 있다.
처방범위를 600품목으로 제한하는 것 부터 처방내용을 약사가 대체하도록 하는 약사법에 모든 의사가 분노하는 것이다.

원인이 이런데도 정부의 해법은 고작 근시안적인 몇푼의 수가(酬價) 인상으로 변죽만 울리고 있다.

특히 금년 1월에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은 약사의 진료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어 의약분업과 맞물려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약사법의 상위법으로서 불합리한 조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의약분업은 파행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7월부터 발효된 이 법 제3조 4항을 보면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은 “보건기관·의료기관·약국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약국을 `보건의료기관'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에 포함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약사의 환자 진찰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의대교수회도 9일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4항에 규정된 보건의료기관에서 `약국'을 삭제할 것 ▲보건 및 건강에 대한 국민의 자유권과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40조 1항을 철폐할 것 등을 골자로 성명했다.

의약분업은 의사의 진료권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약사의 불법적인 진단행위는 차단하는 제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는 정반대로 현행법대로라면 의사의 진료권을 위축하고, 약사의 불법 행위는 눈감아 주는 상황이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면 의료사태의 본질을 파악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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