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복지부, 요양기관계약제 전환 진지한 고민

복지부, 요양기관계약제 전환 진지한 고민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5.03.25 12:2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제가입·공급자지정·인프라구축 등 종합 검토
의료계 계약제 전환 주장-공단·시민단체 반대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및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당연지정제 폐지와 관련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으나 ▲수요자의 가입방식(강제가입) ▲공급자의 지정방식(당연지정제 유지) ▲인프라 등과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이 세가지 변수를 적절히 조합해 어떠한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를 검토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최희주 보험정책과장은 서울시병원회 주최로 63빌딩에서 열린 '현행 건강보험 요양기관 계약제의 쟁점과 정책제언'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요양기관계약제에 대한 요구를 받고 있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는 당분간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비영리법인 기조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영향이 커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 과장은 "요양기관계약제에 대한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으나 계약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지정제는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되면 계약제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연지정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병원산업의 육성을 위해 병원 영리사업이 가능하도록 광고분야의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단기대책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한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당연지정제는 빠른 시일 내에 폐지돼야 하며 계약제로 전환하는 개혁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현행의 환산지수에 대한 포괄계약제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의료비 규모에 대한 총액계약과 개별단체계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병협 홍정룡 보험이사도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의 선택권은 물론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도 제한하고 있어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임이사와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보장성강화 및 급여확대가 제대로 갖춰진 다음에 계약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요양기관 계약제를 할 경우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요양기관계약제 전환과 관련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고, 복지부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어 어떠한 대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