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박해서라도 치료했어야' 대법원 판결 취지 밝혀
인력·장비 부족 등 항소심 판결 고려대상서 벗어나
인력·장비 부족 등 항소심 판결 고려대상서 벗어나
최근 자살을 시도한 환자를 결박해서라도 치료했어야 한다며 병원에 책임을 물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 법원 측은 "내원 초기 환자가 병원의 치료(해독을 위한 장치)를 거부하는 행동을 하긴 했지만 당시 환자는 만취상태였으므로 그 행동을 환자의 진정한 진료 거부의사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내 의료전담재판부인 제17민사부 예지희 판사는 "실제 환자는 약 1시간 후에는 해독제 처방을 받아들였다"며 "환자의 가족 등 원고들은 환자의 음독을 해제시켜 달라고 병원에 왔고 환자가 비록 진료 거부의 몸짓을 했더라도 당시는 음주상태였으므로 당해 환자가 그런다고 해도 액면 그대로 믿어 응급상태의 환자를 약 1시간 이상 방치함으로써 독이 퍼지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과실은 환자 측이 조금 더 많다고 법원은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소병원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의료계의 지적과 관련, "인력 부족의 문제는 (위법성조각 내지 면책사유로서의)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심의 경우 진료장비의 부족이나 인원 부족 등은 주요 쟁점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 취지를 설명해달라는 기자의 부탁에 대법원의 주심 재판연구관과 연락이 닿지 않아 대신 당시 항소심 사건의 주심이었던 판사의 의견을 토대로 사건의 요지를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