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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의사면허=평생면허' 원칙

시론 '의사면허=평생면허'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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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3.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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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형(의협 기획이사·순천향의대 교수)

'면허'는 사회에서 특정한 행위를 제한하되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을 마친 전문가에게만 그 행위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행위를 제한하지는 않되 전문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자격'제도보다 법적으로 보다 강한 배타적 제도이다. 따라서 면허가 있는 의사는 전문의 자격이 없어도 전문과목의 진료를 할 수 있다.


변호사의 경우 '자격'에 해당한다. 그러나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업무는 변호사 자격자에만 한정하는 등 자격 자체가 배타적인 업무가 아니라 다른 법체계에 따라 전체업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배타적 독점권을 줄 수 있다.

의사면허는 1900년 제정된 의사규칙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의사규칙에서는 의학교 졸업자에게만 '의술개업인허장'을 수여하고 의술개업 인허장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10원에서 100원까지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동 규칙에 따라 최초의 의사면허는 1908년 제중원 졸업생 김필순외 6인에게 수여되었다. 그중 김필순선생은 세브란스 의학교에서 교수로 계속 재직하다가 1911년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던 중 일본군에게 독살되었다고 한다. 그 자손들도 일제치하에서 반일활동을 지속하여 김필순선생의 자손중 독립유공자가 7인이나 나올 정도로 의사로서는 물론 한 시대의 지도자로 존경받은 인물이었다.


의술개업인허장은 1914년 조선총독부령 제100호의 의사규칙에 의하여 의사면허로 바뀌었고 대한민국정부 수립후 갱신, 1973년 다시한번 갱신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사면허는 의술을 시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요건(minimum requirement)에 불과하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전문의제도, 일본은 졸업후 2년의 연수훈련제도, 영국은 의대 졸업 후 의사등록(registered doctor)을 한 후에 임상훈련을 마치고 의술을 시행하는 의사자격(licensed doctor)을 다시 등록하는 등 계속적인 교육훈련제도를 가지고 있다.


각 나라는 의사면허 취득 후에도 연수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 : CME)제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면허를 갱신하자는 논의는 대학졸업자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시 보도록 하자는 말과 같이 우스꽝스러운 논의에 불과하다. 의사면허에 관한 한 세계표준(global standard)은 평생의사면허의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부분의 의사가 연수교육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는 있으나 일부는 임상경험이 없거나 장기간의 휴직에도 불구하고 다시 임상현장으로 바로 뛰어들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의사와 같은 전문직이 지향하는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의 기본은 윤리성, 자율성, 전문성이다. 금번 면허제도에 관한 문제는 사회로부터 전문성에 대한 도전과도 관련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연수교육을 통한 면허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금번 의사면허에 관한 논의를 통해 이러한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면 다시는 의사면허와 관련되어 의사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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