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6명으로 구성했는데 정부측 관련부처와 민간위원에는 보건의료단체의 인사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18인으로 운영된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6·23 당정회의 및 총리 담화문시 발표한 ▲의대 정원조정 및 의학교육 수준 향상 ▲전공의 관련제도 개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보건의료체계 개선 ▲의료보험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및 재정지원 ▲제약산업 및 약국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따라 특별위원회는 ▲총괄 전문위원회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의료정책 전문위원회 ▲건강보험수가 전문위원회 ▲약업발전 전문위원회 등 5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전문위원회는 각각 13∼20인 정도의 의료계·약계·학계·경제계·소비자대표·관련 연구기관, 관련부처 공무원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급 과제들을 연구·검토하고 그 대안들을 마련해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월 1회 정기 회의와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전문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될 예정인데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부 정책에 반영,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위원장:이한동 국무총리 ▲부위원장:김동집 적십자사 중앙혈액원장 ▲위원: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보건복지부장관·교육부장관·국무조정실장(관계부처 장관), 대한의사협회장·전국의과대학장협의회장·대한의학회장·대한병원협회장·대한약사회장·한국제약협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장(관련 단체), 연하청 명지대 교수·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장·현진해 고려대 의무부총장·박태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진순 한국개발원장·이종욱 서울의대 학장·강진경 연세대 의무부총장·유승흠 연세대 교수·김성남변호사(학계 및 연구기관), ▲집행위원:장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정경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간사: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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