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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0:33 (금)
보건의료발전特委' 難題해결 나선다
보건의료발전特委' 難題해결 나선다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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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총체적이고 폭넓은 논의를 위한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가 26명으로 구성, 운영에 들어 갔으며 산하에 5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10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6명으로 구성했는데 정부측 관련부처와 민간위원에는 보건의료단체의 인사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 18인으로 운영된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6·23 당정회의 및 총리 담화문시 발표한 ▲의대 정원조정 및 의학교육 수준 향상 ▲전공의 관련제도 개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보건의료체계 개선 ▲의료보험수가의 단계적 현실화 및 재정지원 ▲제약산업 및 약국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과 국무총리가 부의하는 사항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에따라 특별위원회는 ▲총괄 전문위원회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의료정책 전문위원회 ▲건강보험수가 전문위원회 ▲약업발전 전문위원회 등 5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전문위원회는 각각 13∼20인 정도의 의료계·약계·학계·경제계·소비자대표·관련 연구기관, 관련부처 공무원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긴급 과제들을 연구·검토하고 그 대안들을 마련해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월 1회 정기 회의와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전문위원회는 수시로 개최될 예정인데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부 정책에 반영, 강력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위원장:이한동 국무총리 ▲부위원장:김동집 적십자사 중앙혈액원장 ▲위원: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보건복지부장관·교육부장관·국무조정실장(관계부처 장관), 대한의사협회장·전국의과대학장협의회장·대한의학회장·대한병원협회장·대한약사회장·한국제약협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장(관련 단체), 연하청 명지대 교수·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장·현진해 고려대 의무부총장·박태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진순 한국개발원장·이종욱 서울의대 학장·강진경 연세대 의무부총장·유승흠 연세대 교수·김성남변호사(학계 및 연구기관), ▲집행위원:장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정경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간사: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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