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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IMS는 적법한 의료행위
시론 IMS는 적법한 의료행위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3.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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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재(대한IMS학회 보험이사/노원구의사회 총무이사)
2005년 새해를 맞으며 의료인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져보는 소박한 희망이다. 경제적인 안정을 이룬 우리 사회는 이제 기본적인 의식주의 해결 차원을 넘어 보다 윤택하고 풍요롭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관심을 갖게 됐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큰 명제는 바로 '건강한 삶'이다. 건강한 삶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소망인 동시에 국민 모두가 누릴 권리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은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의료기관들이 새로운 의료장비를 도입하거나 많은 의료인들이 신의료기술을 숙지하고 연구하는 것도 결국 국민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의료계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새해 벽두부터 의료계를 짓누르는 무거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3일 강원도 태백시 모 원장이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45일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강원도 산간 소도시에서 의료인으로서 소명감을 갖고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해 온 중년의 원장에게 부도덕한 의료인이란 오명과 함께 45일 자격정지 처분이라는 무거운 족쇄를 채운 근거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기법으로 환자의 통증을 치료했다는 이유였다.


잘 알려진 대로 IMS는 손상된 근육내의 수축되고 짧아져 있는 특별한 병변에 도달하기 위해 바늘을 사용, 짧아져 있는 근육 또는 주변 인대와 관절의 통증까지 완화시키는 시술법으로 현재 4000여 명의 의료인이 이 시술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술법을 학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4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원장이 이같은 행정처분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여하한 결과로든 매듭이 지어지겠지만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놀라움과 함께 마음이 무거워짐을 감출 수 없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과연 우리 의료인들에게 무엇이 문제이고 또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루가 다르게 신의료 기술이 속속 연구 발표되고, 이를 학습ㆍ임상에서 적용하는 의료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보면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신 의료 기술을 임상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아 불필요한 오해나 단속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째, 의사들은 신의료 기술 적용시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사실 의료 소비자인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치료는 가능한 것인지, 확실한 치료법은 무엇이며 지금 시술하고 있는 치료법은 무엇인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전문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설명해 주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시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한의사협회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보건소에서 단속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IMS 시술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보건소의 단속시 확인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얼마전 TV에서 모 성형외과 의사가 무릎을 꿇고 사정하는 장면이 방영되어 논란을 빚은바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의료인들이 보건소에서 단속을 나오거나 혹 매체에서 취재라도 하게 되면 괜시리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보건소에서 단속을 나오게 되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처벌위주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지 않고 서명ㆍ날인하는 경우가 많다. 설령 단속을 나왔다 하더라도 확인서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신이 시행하고 있는 시술법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IMS 시술법은 사실 적법한 시술이다. 현재 IMS 시술은 미결정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심평원은 대한보완의학회와 대한IMS학회 등 2곳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회원이 심평원에 미결정 행위신고 서식에 따라 요양급여행위신청을 한 경우에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인은 자신이 시술하고 있는 시술법에 대한 법적근거를 알고 있어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과연 의료단체의 충분한 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 결정이 내려졌는가 하는 부분은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한다.


사실 의료인은 관료가 아니기에 행정적인 부분에 취약할 수밖에 없지만 역으로 의료인이기에 의학적인 부분에서는 전문가 집단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건 발생시 그에 대해 의학적으로 충분한 자문을 해주어 그릇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된 IMS 시술외에도 신 의료 기술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관련 공무원들의 성의없는 태도 역시 지적할 부분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경우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해를 돕는 역할 역시 결국은 우리 의료인의 몫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에게는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인이 필요하다. 또한 수준 높은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 역시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의료인들이 항상 새로운 학문과 의술로 환자들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완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소득 2만 달러와 복지사회 지향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고 있는 이 시대에 진정 국민이 원하는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계는 그리고 의료인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바라는 건강한 삶은 결코 의료계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노력이 진정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면서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신의료기술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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