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시론 의료광고 규제 대처방안
시론 의료광고 규제 대처방안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3.19 20:3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선욱 변호사(대외메디컬로법률사무소)
1. 홈페이지등 의료광고 규제의 현안

현재 홈페이지나 잡지 등을 통한 의료광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조사중인 의료기관이 매우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성형외과나 안과, 피부과 등 환자들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높은 과가 그 대상인 특징이 있다. 국회 및 정부는 2002년 3월 의료법의 부분 개정을 통하여 의사의 경력광고를 다음해인 2003년 3월부터는 허용하기로 하는 의료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경력광고에 대한 규제가 풀어졌다고 하지만 그 적용은 2003년 3월부터이므로 법 시행전에 행한 경력광고 행위는 의료법에 의하여 형사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동시에 행정처분(1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하 이러한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법적인 진행절차와 각 단계에서의 대처가능성에 대해 살펴본다.
 
2. 경찰 및 검찰단계-의료법위반성의 조사

가. 개요
의료법위반에 대한 민원제기나 고발이 있을 경우 검찰의 지휘하에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 그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서 벌금형(약식명령)의 처분을 내린다.

나. 대처방안 및 가능성
대부분 의료법 규정위반이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을 받으나, 다만 사안에 따라 드물게는 고의, 위법성, 가벌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혐의가 없을 경우 무혐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경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다. 승소사례
대외메디컬로 법률사무소에서 수행한 의료광고와 관련된 검찰단계에서의 유사사례로 홈페이지를 통한 의료진 경력광고, 병원 소개광고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이 있고, 인터넷 포탈사이트를 통한 병원소개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들이 있다(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이러한 승소사례들이 반드시 법적으로 승소의 이유가 있는 사례들로 모든 사안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라. 검토
검찰단계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혐의나 기소유예도 가능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은 받지 않게 되고, 기소유예의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감경되므로 정말로 억울하다는 판단이 들 경우 적극적으로 변론할 필요성이 있다.
 
3. 법원단계-정식재판의 청구

가. 개요
검찰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벌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억울하다고 판단되거나 이후 있을 행정처분을 감경하고 싶거나 다투고 싶을 경우에는 벌금형 통지서가 도달한 지 7일이내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나. 대처방안 및 가능성
벌금형(약식명령)사례들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형사재판을 진행해도 검찰에서 처분한 그대로의 형이 확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상참작의 사유라든지 억울함이 있을 경우 법원에서 인정받아 무죄나 선고유예 등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하여 다퉈볼 수도 있다.

다. 승소사례
대외메디컬로 법률사무소에서 수행한 의료법위반 벌금형 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로는 의원간판이나 스포츠신문 등을 통한 의료광고에 대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 벌금형에 대한 무죄판결, 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교사 벌금형에 대한 무죄판결 등이 있다.

라. 검토
법원에서 정식재판청구 단계에서도 역시 대부분 벌금형의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사례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이미 벌금형처분을 받은 경우라도 무죄나 선고유예판결의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거나 감경되므로 벌금통지서를 받은후 7일이내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다퉈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4. 보건복지부 단계-업무정지등 행정처분

가. 개요
검찰이나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1개월내지 3개월 정도의 업무정지나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나. 대처방안 및 가능성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처분을 하기전에 반드시 사전처분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이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절차에 참석하여 응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이러한 의견서 등을 통한 사정호소나 변론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례는 사전처분통지서에서 예고된 내용 그대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다. 승소사례
대외메디컬로 법률사무소에서 수행한 의료법위반 사안중 보건복지부 단계에서 승소한 사례는 환자의 진료기록부보관의무 위반으로 인한 의료법위반 사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예고된 처분의 취소결정을 받은바 있다.

라. 검토
행정부는 법원과 달리 개별적인 사정의 고려보다는 형식적인 법위반성 위주로 판단을 하므로 행정부에서 예정된 처분을 행정부내에서 번복하는 것은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보면 된다.
 
5. 행정법원-업무정지처분등 취소소송


가. 개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위반에 대해 업무정지등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시점을 조절할 필요성 등이 있을 경우 업무정지처분등이 시작되는 시점이전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나. 대처방안 및 가능성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행정처분효력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 만약 의료기관이 주장하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고 그 경우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행정처분은 정지된다. 통상 1심 법원에서 약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1심에서 취소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2심 및 3심(대법원)에서 계속 다툴 수 있다.

다. 승소사례
대외메디컬로 법률사무소에서 수행한 행정소송 단계에서의 승소사례로는 처방전미교부로 인한 3개월 업무정지처분 취소판결, 필름분실로 인한 의료법위반에 대한 1개월 업무정지처분취소판결 등 다수가 있다.

라. 검토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사안의 경미성에 비해 너무 가중한 처벌을 한 경우 등 당해 행정처분이 행정부의 재량의 한계를 넘은 남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록 의료관련법 위반성이 명확하더라도 행정부의 재량권의 남용의 이유를 들어 업무정지처분 등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안의 위법성에 비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도 고려해 봄 직 하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