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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불가항력적 사고 보상 공동기금 적절

시론 불가항력적 사고 보상 공동기금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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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3.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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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변호사(메디컬로법률사무소)

1. 들어가는 말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먼저 민사적 수단으로 의료법 제5장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통한 방법, 의료법 제2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방법 및 민사조정법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기타 해결방안으로 환자 측과 의사측 사이의 합의, 법원에의 조정신청,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또는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보건복지부 등 주무관서에서의 민원이나 진정, 소비자 보호기구나 언론기관에의 호소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분쟁관련해결제도-소비자보호원,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의료법, 민사조정법-는 각각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는 반면 의료분쟁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에 따른 적정한 해결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자 및 의료인의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줄이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편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2. 의료분쟁조정법안의 쟁점 사항


가. 형사처벌특례 문제
의료인 등의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하여 특례를 인정하자는 원칙 하에 의료과오의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것이 보험이나 공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의 공제조합가입 문제도 형사특례규정이 실효성 있게 규정된다면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책임공제나 종합공제를 형사책임특례와 연결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유형의 최근의 보건복지부 입법안이나 의원안이 큰 틀에 있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위 유형의 법안에서 공통적으로 환자의 사망의 경우 "그 의료행위가 불가피한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 또는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법의 안정성과 예측성을 침해하고 형법상의 작량감경 사유가 규정된 것에 불과하여 그 실효성이 없는 것이므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나. 조정전치주의 문제
조정전치주의의 실효를 거두려면 의료 전문적 식견에 바탕을 둔 판단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이를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어야 하나, 비전문가 및 비상임으로 이루어진 조정위원회가 한 결정으로 당사자를 승복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하여는 회의적이고 당사자가 조정안에 불복시는 오히려 결과적으로 기간만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정은 소송과는 달리 소송상 공격과 방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채 상호 양보를 권유받으면서 타협에 이르는 경향이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부족한 점이 있는데 만약 조정결과가 나쁠 경우 그 조정결과가 소송에서 반영되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조정이나 재판 중에서 어느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조정위원회는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한 조정의 실적을 쌓아감으로써 피해자들이 스스로 조정을 선호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공제조합가입강제 문제
공제조합의 가입에 있어서 많은 법안들이 의사 등은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강제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입법례도 있다.

그러나 공제조합의 가입강제와 공제조합의 독점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규제완화 정책에 역행할 뿐 아니라 가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분쟁조정법에서 공제조합가입 강제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공제기금의 확보차원이라면 동법의 형사처벌특례조항을 의료인의 공제조합가입 여부와 연계될 수 있게 운용하여 의료인이 임의적 판단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공제조합에는 무과실 책임보상제와 관련된 의료용구로 인한 피해보상의 경우나 의료기관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분쟁의 경우를 대비하여 의료 용구상이나 의료기관의 가입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이들에 관하여는 형사처벌특례의 유인이 없기 때문에 가입이 원칙적으로 강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라. 환자측의 폭력행위 등에 관한 가중 처벌문제
환자측의 진료방해나 난동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형벌권의 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굳이 새로운 규정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환자측의 진료방해나 난동행위는 피해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피해구제 제도완비를 통하여 진료방해나 난동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일 것이다.

마. 무과실 보상제의 도입문제
대부분의 법안에서는 의료사고의 경우 피해배상의 원칙을 과실 책임배상주의로 한정하고 있으나 의료사고가 과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못한 인체에 대한 것으로 이러한 예측성이 담보되지 않은 운명 또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 무과실 보상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의사 등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의료행위의 결과를 유형화함으로써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과실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사회보험인 의료보험제도에 의하여 의사가 원치 않아도 보험진료를 해야 하며 따라서 그 위험에 대한 부담은 의사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부담해야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한 손해를 전보할 수 있도록 의료인, 의료기관과 의료용구 제조업자가 그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 회계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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