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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집단 단축진료의 법적문제

시론 집단 단축진료의 법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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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3.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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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변호사)

현재 의료계에서 의약분업문제와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병, 의원의 집단 단축진료와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1. 집단 단축진료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 문제

가. 집단 단축진료에 관한 의료법상 규정
의료법상 의사의 집단 휴업, 폐업과는 달리 집단 단축 휴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의사의 진료시간을 법적으로 규정한 바도 없기 때문에 오후 휴진의 경우를 규제할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법적 문제는 존재합니다.

나. 진료거부의 문제
(1) 의료법 제16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항은 '의료인이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 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환자와의 계약인수라는 요건 및 의료현장에서 요구를 받은 때라는 직접성, 현장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오후에 의료기관이 아예 병원문을 열고 않고 환자를 직접 접촉하고 있지 않아 의료인이 환자로부터의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직접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는 하면서 외래환자만 진료를 하지 않을 병, 의원의 경우에는 진료거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당국의 입장에서는 해당의료기관이 평상시 진료시간에 배치되어 1일을 초과하여 오후에는 진료를 하지 않고 오전에만 제한하여 진료하는 것을 진료의 거부로 문제삼을 소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1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 지도, 명령과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법적 불이익

(1) 의료법 제48조 제1항의 적용
(가) 오후에 한한 단축진료이므로 의료법 제48조 제2항의 집단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단축진료는 의료법 제48조 제1항의 '국민보건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발하는 경우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특별한 지도, 명령을 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 만약 단축휴진을 의료법 제48조 제1항의 위반으로 보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도, 명령을 발령하는 경우 의료법 제51조 제3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 관.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할 때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했으며, 이러한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의료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지 못하는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 의료법 제48조 제2항의 적용여부

(가) 현재 의사들의 단축진료를 의료법 제48조 제2항의 집단휴업으로 볼 가능성은 적지만 신문보도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단축진료를 동조항의 집단휴업으로 보아 사법처리하겠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 의료법 제48조에 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휴업중인 의료기관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질 수 있으며,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때에는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라) 업무개시명령은 행정명령의 일종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명령이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도달되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도달이 되지 않은 업무개시명령은 그 효과가 없으므로 의료법 위반여부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 그러나 현재 행정당국에서 단축진료와 관련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의료법 제48조 제2항의 위반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 게시의무의 문제

다만 단축진료의 경우에는 특별한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으나 보건복지부 고시인 게시의무만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의하면 단지 몇 시간 정도의 휴진을 할 경우에도 외래 또는 입원환자 등이 알 수 있도록 휴진 시간과 사유를 의료기관에 게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휴진과 관련한 의사단체의 책임

의사협회 혹은 병원협회와 같은 의사들의 단체기관의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단축진료에 들어갈 경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와 같은 단체에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3호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의사단체가 단체적 구속력을 행사하여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사업활동(진료)을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이러한 단축진료에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의사단체의 대표들에게 징역 2년 이하 혹은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단체가 집단적 구속력 즉 일종의 위력을 행사하여 병의원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의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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