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들의 신분보장과 근무시간에 대한 포괄적인 규정을 요구하는 '전공의 처우개선 공동요구안'을 10일 발표했다.
대전협은 이번 공동요구안에서 전공의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전공의 신분보장 전공의 임금 현실화 수련환경의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4개항으로 나누고 전공의들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명확한 전공의 수련교육 규정 마련과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단위병원의 전공의 사무실 개설을 요구했다.
임금 현실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3인 가족 월평균 생계비인 210만원의 급여를 보장해 줄 것과 각 병원의 보수규정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의 지급 및 병원 정규직에 준하는 당직비 현실화를 요구했다.
전공의 수련환경 및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48시간 연속근무와 일주일에 4일 이상 당직 금지를 명문화하고 각종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의 전공의 참여 지원과 정기휴가, 여전공의 분만휴가 등을 보장해 줄 것을 밝혔다.
이번 공동요구안 발표에 앞서 지난 달 대전협은 병협에 수련병원 신임 위원회의 참여 보장, 전공의 고충처리 위원회 설치를, 복지부에는 전공의 정원책정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의 이양과 의대 정원 감축이 선행되지 않는 전공의 정원 감축 반대를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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