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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일본의사회 활동과 교훈

시론 일본의사회 활동과 교훈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5.03.1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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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주(서울 노원 권오주의원/의료정책포럼 고문)

Ⅰ 들어가는 말


민주주의는 상대가 존재하는 한 싸움의 연속이다. 다만 그 싸움의 성질이 어떠한 형태로 표출되는가는 그 당시의 시대적 정서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뿐이다.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의 한 부분으로써 의료소비자를 위해서 의료제공자가 있는 한편 제3의 의료행정집단이 존재하고 있다. 의료행정집단에는 진료행정과정에 간섭하는 국가가 있고 피보험자관리 및 진료비지급을 위한 보험자(공단)가 있으며 또한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기관등 3개의 집단이 의료제공자에 대한 직간접 간섭기관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의료제공자주위의 제3의 집단과는 의료보험이 지속되는 한 대치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 지난 23년간의 보험행정의 교과서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섰던 일본의 보험행정과 불가분의 간계가 있다. 의료의 간섭집단은 그들 나름대로 선진국의 과정을 교과서로 보험행정을 그 나라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을 파악하여 관리측면을 강화하여 왔었고, 의료제공자측은 반대로 어려운 여건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 그 슬기를 간접적으로 배워 나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처음 도입 당시에도 교과서로 삼았고 23년이나 경과한 현재에도 교과서로 가끔 인용하는 일본의 제도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의료제공자측에서 본다면 일본의 의료제공자의 역량확대에 공헌해 온 일본의사회의 실상을 제대로 알 필요성을 느낀다.
 
Ⅱ 일본의사회의 개요

주요활동


일본의사회는 회원 약 15만명을 가진 민간 학술전문단체이다. 일본의사회는 1916년 北里柴三郞 박사에 의하여 설립되어 1947년 현재 사단법인으로써 인가를 받고 있다. 본회는 都道府縣의사회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각의 의사회는 독립된 법인조직이다. 회원의 구성은 개업의는 약 8만명이며 근무의는 약 7만명(1999년12월1일 현재)이다.


본회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의도(醫道)의 고양, 의학교육의 향상, 의학과 관련 과학과의 총합(總合) 진보, 평생교육 등 넓게 취급하고 있다.

1. 의료정책의 확립

본회는 건강보험법, 의료법 등 관련법안의 개정을 비롯하여 의료, 보건, 복지의 기본적이고도 장기적 노선에 대한 이론적 구축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에 있어서의 종합적인 시책을 구체화하는데 노력한다.

2.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 해결

새로운 의료기술의 진보에 따라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본회에서는 회장의 자문기관으로써 생명윤리간담회를 설치하여 이제까지 남녀 성비문제, 뇌사와 장기이식, 의사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 말기 의료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를 낸 일이 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생명윤리에 관한 선도자적인 존재로써 이 생명윤리간담회가 갖는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게 될 것이다.

3. 학술활동

평생교육제도: 의사는 평생을 통하여 의학과 의료의 진보를 받아드리며 의료수요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사의 평생교육은 각 자의 자발적인 동기에 바탕을 둔 자기연수가 기본이기는 하지만 연수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 본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생교육추진회의를 설치하여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 자세를 검토하여 그 실천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뜻에 따라 만들어진 교육커리큐럼에 의하여 각 지역 의사회에서의 평생교육 강좌나 강연회, 실지연수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습평가도 하고 있다.

'일본의사회잡지' 기타 간행물 및 라디오, TV방송, 간행물은 '일본의사회잡지'(년간 24권)외에 잡지의 임시증간호(년간 2권)와 부록을 발행하고 있다. 기타 라디오, TV을 이용하는 의학당번을 기획하여 방영하고 있다. 오디오-비주얼 관계에 대해서는 '비디오 평생교육강좌'를 만들어 지역의사회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사회 Video library list'를 정비하여 회원들에게 보급하고 있다.

도서실: 장서 총수는 약 52,000권이며 회원에의 대출과 문헌복사, 검색 서비스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간, 특집 기사등을 소개하고 일본의학도서협회등 관련단체의 사업에 협력하고 있다.

의료, 보건, 복지의 추진: 일본은 다른 외국에 비해 빠른 고령화사회를 맞고 있다. 침상 노인, 치매성 노인 등 급증하는 노인대책이 중대한 과제로 되고 있다. 본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의료, 보건, 복지에 관한 정책심의에 의학전문단체로 참가하여 본회의 견해를 개진하고 있다. 또한 각 행정기관의 시책조정에도 참여하여 현장에 노인들이 사회봉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본회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 보건, 복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료에 관하여 가정에서 요양하는 재택의료를 포함하여 단골의사로써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에 최대한의 힘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구급의료를 포함하여 각종 지역의료을 전개하여 산업보건, 학교보건, 영아보건 등 라이프 사이클을 통한 각종 보건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국제협력의 추진: 본회는 국제적인 활동으로 세계의사회(WMA)와 오세아니아 의사회연합(CMMAO)에 소속하여 이들 관계국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기하고 있다. WMA는 세계의 의학교육, 의학, 의(醫)의 윤리 및 보건의료의 수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64개국의 의사회가 가맹하고 있는 국제적인 조직이다.

본회는 1950년에 가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CMMAO는 아세아대양주지역의 15개국 의사회의 연합이다. 주목적은 이들 지역의 각국 의사회와 상호간의 의학, 의료에 관한 정보교환을 통하여 공통의 인식을 깊게 하여 각국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여기서는 WMA나 WHO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큰 과제로 되어 있다. 또한 본회는 해외의료원조에 대하서도 가능한 한 지원을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광고활동: 본회의 광고활동은 회원에 대해서는 기관지인 '日醫뉴스'와 FAX를 이용한 '日醫FAX뉴스'를 발행하여 본회의 방침이나 전달 사항등에 대해 철저하게 주지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에게 본회의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관지를 배부하는 것 이외에 건강seminar, 강연회, TV, Poster, 소책자등 여러 가지를 기획하여 국민의료의 향상과 건강관리의식을 높이는데 그 목표를 삼고있다.


일본의사회의 활동

일본의학회의 활동은 1902년에 시작하였다. 그 후 1948년에 본회의 소속으로 조직화되었으며 현재 92개 분과회를 가진 학술단체로 되어 있다. 4년마다 개최되는 총회는 국내의 의료, 의학의 창의(創意), 연찬(硏鑽)을 결집하는 최대의 의학대회이다. 1년에 3회의 일본의학회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의료, 의료의 정보와 전달등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사회 총합정책연구기구

의료정책연구의 본당으로써 1997년 4월에 日醫總硏을 창설하였다. 日醫總硏은 여러 가지의 연구활동, 정보수집, 조사 분석등을 통하여 일본의사회가 지향하는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전개'를 강력히 뒷받침하는 think tank이다. 日醫總硏이 제시하는 연구성과, 제안등이 '일본의사회의 정책안'으로 반영하는 데까지에는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일본의사회의 '의료정책개발회의'에서 신중하고도 활발한 검토가 있다. 그 결과 일본의사회의 정책안으로 제시되며 이러한 정책안은 관료주의형, 재정주도형의 정부안에 대치되는 일본의사회의 의료현장주도형 정책으로써 직접 정당심사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표1〉 정책제시 구도
 
일본의사회 회원수(1999년 11월)


총의사수 151,940명중 ▲A(1)회원 80,347명(52.9%): 병원, 진료소의 개설자, 관리자 및 이에 준하는 회원 ▲A(2)회원 30,661명(20.2%): 상기이외의 회원 ▲B회원 39,607명(26.1%): A(2)회원중 일본의사회 의사배상책임보험가입 제외를 신청한 자 ▲C회원 1,325명( 0.9%): 의사법에 의하여 연수의로 신청한 자

A(1)회원의 내역은 병원개설자 5,392명( 6.7%), 진료소 개설자 69,956명(87.1%), 관리자 3,850명( 4.8%), 기타 1,149명( 1.4%).
 
Ⅲ 일본의사회의 조직

일본의사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 회장 1명, 부회장 3명, 이사 13명, 상임이사 10명, 감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임원은 매 2년마다 열리는 정기대의원회에서 선거에 의해 결정된다. 수석부회장은 앞장에서 거론한 총합정책연구기구(日醫總硏)의 책임자를 겸하고 있다.

일본의사회의 회원수 15만명에 대한 임원의 수를 6만회원을 가진 우리나라의 의사협회와 비교해 보면 우리의 경우 의장 1명, 부의장 4명, 회장 1명, 부회장 6명, 상임이사 14~15명, 감사 4명과 비교하여 훨씬 그 수가 적어 임원의 효율성과 역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서인 '감투'와 연관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또 한가지 특징은 각 상임이사들의 역할을 명시하지 않아 이사회의 기능이 정책기구 혹은 직원들에 의해서 수립된 안건들에 대한 수정 추진하는 협의기구가 아닌가 추측된다.
 
<표2〉 일본의사회의 조직
 
Ⅳ 총합정책연구기구(日醫總硏)

이념

'사람에게 정다운 의료를 위하여'가 日醫總硏의 운영이념이다. '정다운'이란 말은 생각하기 쉽게 친절한 것은 당연하지만 직업인으로써의 자신감을 가진 여유도 포함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알기 쉽다는 말과 같을 수도 있다. 日醫總硏은 항상 '사람'에게 그 시점의 중심을 두고 있다.

목적

日醫總硏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달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창설되었다.

▲국민이 선택하는 의료정책의 기획^입안 ▲국민중심의 합의형성과정의 창출 ▲신뢰되는 정보의 제공 ▲양질의 business로의 성립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의료정책의 여러 가지 선택방법은 일본의사회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연구체계와 영역

日醫總硏은 경제, 정보계와 의료, 윤리계 및 전략, 개발계의 3가지 연구체계를 가지고 있다.
 
<표3〉 일의총연의 연구체계와 영역

연구 실적

日醫總硏은 지난 3년간 아래와 같은 연구보고서를 제출한바있으며 그 첫 과제가 미국의 정책연구개발 구도를 연구하여 이를 토대로 원용한 것이 이 일의총연기구(日醫總硏機構)이고 그 책임자 역시 미국의사회의 EVP(Executive Vice President)제와 마찬가지로 부회장이 그 책임을 맡고 있다.
 
<표4〉 연구 실적
 
Ⅴ 일본의사회의 활동

일본의사회의 역사

일본의사회의 역사도 그리 순탄한 것이 아닌 것 같다. 서양문물은 동양권에서 가장 먼저 적응했지만 정착하는 데까지에는 상당한 진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는 서양의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1868년(明治初年)경으로 이미 네델란드에 의해 서양의학이 전파되기 시작하여 주로 도시중심부에 개업의가 생겼으며 이들에 의해 연구친목단체를 구성하였다.

그 후 1897년(明治30년)경에는 의과대학이나 전문의학교에서 정규의사교육을 받은 후 졸업한 의사가 많아 권익확보를 위해 의사회설립운동을 시작하였다. 1893년(明治26年)에는 먼저 선진국의 제도를 모방하려는 약제사가 의약분업성취를 위해 전국조직인 일본약사회를 조직.

강제분업으로 규정한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정치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를 위해 1906년(明治39年)에는 임의조직으로 각 지방의사회가 탄생하였고 1910년에는 광범위지역 의사대회를 개최한 바 있었다 이를 계기로 1916년(大正5年)11월10일에 전국적인 조직으로 대일본의사회가 탄생되었고 초대회장으로 北里柴三郞 박사가 추대되어 일본의사회의 창시자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1923년 새로운 의사법에 의해 공법인화가 인정되어 기존의 의사회는 해산하고 새로운 일본의사회(구 일본의사회)가 탄생되었다. 이 조직 또한 1942년 세계 제2차대전의 시작으로 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1943년에는 관제화로 된 일본의료단을 설립, 그 임원은 모두 관선으로 임명되는 수란을 겪은 바 있다.

1945년 패전후 일본을 간접 통치하던 연합국총사령부(General Head Quarter the Suprem Commander for Allied Power 이하 GHQ)에 의해 '의사회의 조직운영을 민주화하고 국민의료를 확보하기' 위한 의사회령을 개정 각 지역의시회와 일본의사회의 임원을 선거에 의해 뽑도록 지시된 후 1947년 11월 1일 새로운 의사회가 탄생되어 현재의 일본의사회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첫해에는 설립위원장인 原 亨이 대행체제로 있다가 제2대 대의원회에서 정식으로 선거에 의한 회장을 선출하여 초대 회장으로 高橋 明이 당선된바 있었다.

의약분업에의 대응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의약분업파동과 비교하기 위해 일본의 의약분업파동의 전말은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일본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일본을 간접 통치한 집단이 연합국총사령부였으며 보건분야는 GHQ의 공중위생복지국장인 샘즈 대령이 주관하고 있었다.

1949년 7월말 미국약제사협회 젠킨스회장이 인솔하는 시찰단이 귀국하면서 권고한 '법률상, 교육상, 기타 여러 수단에 의해 의약분업의 조기실현을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란 권고를 GHQ에 제출한 바 있었고 GHQ는 이를 의사회등 관계단체에 권고서를 보내는 것을 계기로 강제의약분업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의사회는 초대회장이던 高橋회장이 잼즈국장과 회담하여 '의사는 환자로부터 약제의 교부대신 처방전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다만 그 진료상 특별히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현행의 의사법의 규정을 고수하며 강제의약분업은 반대한다고 통고함과 동시에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1950년 임시대의원회에서는 '의사의 조제권을 법률로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의서를 내는 등 집단적인 반대운동이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田宮(Damiya)회장 및 武見(Takemi)부회장을 선출했으나 GHQ의 강력한 저항에 부닥쳐 8월에는 사임하게 되었다.

1951년도에 들어와서는 '일본인은 의사의 무형의 학식, 노력에 대한 보수를 지불하는 관념이 없어 의사의 진료보수에 기술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라는 정서로 의약분업을 반대였으나 임시 진료보수조사회에서의 '물(物)과 기술(技術)의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회신에 의해 분업을 강행하게 되었고 3월 6일 강제의약분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의사출신 국회의원을 동원하여 이 법안을 1953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2년연장하여 1955년 1일 1일부터 시행하도록하는 수정안으로 확정 통과되었다.

그 후 의사회의 국회의원 공세에 의해 1954년 12월 '의약분업의 조건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의약분업법안은 다시 1956년 4월로 연기되었고 1955년 8월에는 소위 말하는 '大石案'이라 일컬어지는 재수정안을 제기하여 여러 우여곡절 끝에 '환자 혹은 간호를 담당하는 자가 처방전의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① 환자에게 불안을 주는 경우, ② 증상이 단시간내에 변화하는 경우, ③ 진료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는 경우 등 8가지'를 법률에 열거하여 두었다. 이 수정안이 1956년 4월 1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의 의약분업의 실질적인 골격으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1978년도에는 7월 3일부터 8일까지 '처방전발행강조주간'을 제안하여 의사회원들이 약가차액으로 의업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행동의 뜻으로 원외처방전운동을 개최한 바 있으며 그 후에는 약가마진의 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주로 약가산정방식. 약품유통구조등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그 이상의 의약분업문제는 지상에서 거론된바가 없었다.

〈표5〉 일본의약분업 소사
 
의료보험에의 대응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사회의 대정부 투쟁의 골격은 1950년초 의약분업문제가 대두되었을 뿐 그 대부분은 의료보험문제였다. 일본의 의료보험은 1927년부터 우리나라의 직장보험과 같은 건강보험으로 시작되어 조합주의에 의해 각 직종마다 보험이 확장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점령군에 의한 군정시기를 거치면서 그리고 한국에서의 6.25동란의 여파로 경제적 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사회보험화가 진행되면서 수가문제가 의료계의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 때부터 정부와 의료계는 '힘'과 '머리'싸움이 시작되었다.

이 당시의 연혁을 보면 우리의 지난 10여년의 과정을 되돌아보는 듯한 감을 갖게 된다. 다만 다른 점은 일본의 정부는 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상대방의 협조하에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정치'논리만 있었지 진정한 의미의 개선은 별로 없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1927년부터 현재까지 지불제도의 변화를 보면 처음엔 인두제(人頭制)로 시작하였고 1957년부터는 2중 가격제에 의한 성과급제로 바꾸었으며 1994년부터는 단일수가체계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가책정행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정리하여 두었다. 진료비 심사는 1948년부터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을 운영하여 진료비심사뿐 아니라 지불기능도 아울러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보험조합의 다중성 때문에 건강보험조합은 아직도 자체내에 심사기능을 가지고 있다.

의사회의 투쟁은 주로 그 대상이 수가 인상폭에 대한 것이며 그 인상폭을 다루는 기관이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중의협)이여서 이 기관에 대한 의사회위원들에 대한 협조와 철수를 반복하는 투쟁을 벌려 왔었다. 그 외 과세에 대한 투쟁도 지속적으로 해 온 기록이 있다.

결과적으로 50년대이후 투쟁이 가장 심했었던 70년대초까지의 양성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행태와 비슷하여 우리의 현대사를 읽어보는 듯 하다. 앞으로도 의료보험이 존재되는 한 정부와 의료계는 계속 '머리'와 '힘'에 의해 경쟁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의 과거사를 되돌아봄으로써 우리의 앞으로의 투쟁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여기에 우리의 특수한 의료환경은 최근의 한의학에 의한 의료이원화로 국민의 정서가 의학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정의를 많이 왜곡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2원화의 극복 없이는 의료의 혼란은 쉽사리 정리되기가 어렵지 않을 가하는 염려가 된다. 아래 표를 보면서 느낀 것은 현재 우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관계법의 용어가 이미 10여년전에 일본에서 시작된 관계법령과 그 명칭이 비슷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표6〉 일본사회보험 변천
 
의료수가행정의 변천과정

의료수가행정의 변천과정은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대상이다. 현재의 일본수가체계가 확정될 때까지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과 이에 대한 일본의사회의 대응 정책등을 우리나라 행정부가 지난 23년동안 정체되고 경직되게 운영해 왔던 행태와 비교하면 우리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보는 듯 하다. 우선 1950년에 중의협을 구성하여 의료수가에 관한 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으며, 전국민개보험이 시작되기 전 수가체계를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하여 2중 수가체계를 창조하였으며 이를 다시 1994년에는 단일수가체계로 환원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선 적응하여 왔다는 사실이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에는 저수가에 재미를 붙인 보사부(당시의 명칭)는 현상 그대로 밀어붙여 오늘의 의료대란의 원인제공을 하였다. 더욱이 불합리하고 비과학적인 수가체계의 개혁을 시도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개발된 '한국표준의료행위분류'는 현재 사장상태이며 오히려 기존의 체계를 고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앞으로의 수가정책의 길잡이가 될까하여 일본의사회에 나타나 있는 연혁을 통해 수가행정의 변천과정을 아래와 같이 도표로 정리하여 보았다.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표7〉 진료수가체계 변천과정
 
의사회 사건들

현재의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일본의 의사들의 투쟁 과정중에 와전되어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을 일본의사회 연혁에서 찾아보았다. 기록에는 3건이 있었는데 2건의 개업의 자살사건과 1건의 입원거부사건이었다. 이 건에 대해 연혁에 나와 있는 사실을 소개해 본다.

▲개업의의 감사 후 자살사건 2건: 1959년 8월 1일 埼玉縣足立郡伊奈村에 있는 개업의(40세)가 자택에서 자살했다. 7월말에 埼玉縣廳의 감사담당관에 호출되어 "부풀리기(水增) 청구와 가공 청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추궁을 받은 다음 자살했다. 또한 11월 13일 仙台市에 있는 개업의(55세)가 자택에서 자살했다. 감사에서 부풀리기한 청구와 정원 이상의 환자를 입원시킨 것이 지적된 이후 노이로제상태에 있다가 자살했다.

감사는 1953년 6월에 보건법에 의한 사회보험의료담당자 감사요강에 의하여 행하였다. 의사회는 11월 14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후생성의 감사는 과중했다'고 판단하여 감사제도에 대한 자세를 비판하고 새로운 자세가 성립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해 줄 것을 후생성에 요구하여 후생성장이 국회에서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이후 제한진료에 대해 많이 완화된 바 있었다.

▲岩手醫大 입원거부로 사망한 사건: 1965년 5월 17일 岩手醫大附屬病院에서 전국식량 健保조합의 피보험자(44세)가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경제적 이유로 입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은 후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岩手醫大에서는 '의사회의 지시에 따라 4개 조합관계자는 자유진료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학장의 판단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병원 창구에는 '일본의사회 및 岩手의사회의 결정에 따라 4개 조합관계자는 자유진료를 한다'라고 게시되어 있었다.

결국 후생성은 6월 3일 입원거부로 결정하여 보건법 위반으로 계고처분을 받았다.

의사회의 투쟁 연혁

최근 의료대란을 겪으면서 다른 나라의 의사회들의 투쟁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특히 1957년부터 암으로 사퇴한 1981년까지 무려 25년간 신생 일본의사회의 지위를 격상시킨 武見(Dakemi)회장은 항상 우리들 의사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던 인물이었다. 일본사회에서 '싸움꾼 武見'이란 별명까지 가지게 된 전설적 인물이다. 日醫總硏의 첫 연구 보고서가 '미국의사회의 정책형성과 추진과정'이었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국제협력의학연구진흥재단의 武見 프로그램 기금에서 하였다는 사실은 아직도 그에 대한 영향력이 은연중 지속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한 뜻으로 일본의사회의 집단행동은 대부분이 武見회장시대에 일어났으니 武見회장의 투쟁일지라고도 볼 수 있으나 여하튼 일본의사회의 투쟁일지를 년도별로 나열해 보았다.
 
 [표-8] 일본의사회의 투쟁 일지
 

Ⅵ 마무리 말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지향하고 극복해야 곳이 만약 선진국이라면 그 과정에서 반듯이 넘어야 할 것은 '행정관리능력'이라고 본다.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개혁'이라는 용어도 어쩌면 부족한 관리능력으로 오는 반복성 불만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사회보험분야에 국한하여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보면 그 용어에 있어서나 법체계가 거의 비슷하고 다만 표출되는 시기가 약 10~20년을 사이에 두고 반복되는 현상을 느끼게 된다. 또한 법규정에 있어서 일본의 경우 '민(民)'의 의견을 수렵하는 '협의회'라는 기구가 많은데 비해 우리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구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명목만 유지할 뿐 그 기능에 있어서는 요식절차이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의료보험 기타 사회보험의 진행에 있어서 정부와 지속적인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의사회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자면 몇 가지 극복해야 할 일이 있다.

그 첫 째는 의사들이 먼저 의사회집단의 권위와 위상을 높여야 한다. 두 번째는 의사회의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야 한다. 세 번째는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며 대중적인 다발성 의견 개진보다도 좀 더 전문적이고 선도이며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의견으로 집약 대처해야 한다. 네 번째는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창출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정책연구기구가 의사회산하에 가동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우리보다 10~20년을 앞서가고 있는 일본, 그리고 보다 더 선진적인 서구의 정책과 현실을 피상적인 분위기로만 듣는 상식이 아니라 몸소 체험하고 근본적인 지식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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