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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걸음마도 못하는데 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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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은 기자 khe@kma.org
  • 승인 2005.03.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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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지정권 시도 이양 내달 결정
응급의료센터 난립·하향평준화 우려
▲ 응급의료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응급의료센터의 난립·하향평준화 초래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응급의료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로 이관하려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추진일정이 구체화되면서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 까지 가세,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지난 1월 24일부터 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구급차 운영·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 분과의원회 차원의 심의를 모두 마쳤으며 다음 달에 최종의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그간 여러차례 논의됐던 응급의료사업의 지방이양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은 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은 시·도지사가 맡고 있다. 그러나 지방이양추진위는 이를 모두 시도로 이관할 방침이다.또 시도 혹은 시군구에서 허가 및 지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구급차 운영 및 응급환자 이송업 등에 관한 사무도 시군구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근 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응급의료센터의 난립 및 의료의 하양 평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응급의료사업의 지방이양에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와 같이 지방의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지정권의 시도 이양은 적절하지 않다. 지방 응급의료의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고려해야 한다"며 "응급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정부가 주도해 응급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적 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도 성명을 통해 "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은 전국적 의료자원의 분포·인구수·주민의 생활권 및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광역단위를 넘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구급차 운영 및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사무를 시군구로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소규모 영세업자가 난립하고, 2개 이상의 시군구에 행정 처리가 필요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응급의학회는 충남대 유인술 교수를 중심으로 학회 차원의 정책위원회를 구성, 지방이양추진위의 방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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