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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기도 환자···"결박해서라도 치료했어야"

자살기도 환자···"결박해서라도 치료했어야"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5.03.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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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원측에 9800만원 배상 판결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는 결박을 해서라도 치료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재판장 변재승)는 최근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하다 사망한 홍 모씨 유족들이 충남 S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은 유족측에 9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인정하고 병원측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의 거부로 위세척등을 실시할 수 없었다면 망인을 결박하는 등으로 망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세척을 실시하고 활성탄을 투여했어야 한다"며 "병원측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일련의 치료를 받으면 농약중독의 경우 사망률은 매우 낮은 사실과 환자가 처치를 거부할 경우 의사로서 결박이나 진정제를 투여한 후 위 세척을 실시할 수 있다는 사실들이 인정된다"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망한 홍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살충제를 마신 후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며 경력 10년의 내과전문의 P씨는 위세척을 실시하려 했으나 홍씨는 "죽으려고 농약을 먹었으니 죽게 내버려 두라"고 심하게 반항을 했다.

의사 P씨는 병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홍씨의 손을 결박한 후 결박이 제대로 안된 부분은 손으로 잡고 위세척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세척튜브를 식도까지 삽입했으나 홍씨가 결박을 풀고 고개를 돌리거나 얼굴을 마구 흔들어 튜브를 빼내는등 극렬히 반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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