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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약분업 평가 재확인
복지부 의약분업 평가 재확인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3.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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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한방 의약분업 "준비할 사항 많다" 미온적 태도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처리 결과를 통해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200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해 "의약분업 평가는 정책연구를 통한 기본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정부주관으로 국회, 의·약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약분업평가 및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정책연구를 통한 기본조사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복지부는 서면보고를 통해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국민불편 및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이번 평가를 통해 약사의 불법적인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한방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한 답변을 통해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국민적 합의·이해단체간의 합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진단과 처방의 표준화·한약의 규격화·한방의료 진료수가 산정의 합리화·수치법제의 표준화·한약의 전문 및 일반의약품 분류 등 제반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한방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여건의 성숙과 많은 준비과정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혀 한방 의약분업 시행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한방 의약분업은 한의사와 약사가 한약조제권을 놓고 전면전을 벌이던 1994년 경실련 중재 하에 3년 안에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도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간의 합의를 근거로 한약조제를 담당할 한약사를 양성키로 하고, 지난 1996년 경희대·원광대·우석대에 한약학과를 신설했다. 한약학과는 2000년 159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매해 약 700여명 가량 배출한 상태다. 복지부는 한방제제를 '약(藥)'으로 규정하고, 한약관련 정책과 관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방정책관실을 신설한 바 있다.약계는 한약분쟁 당시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사제도를 탄생시킨 만큼 한방분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

복지부는 최근 한약사와 약사의 자격과 면허 요건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며 약사법 개정안 작업에 착수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도 '대한한약사회'를 법적 단체화하고, 연수교육 실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지난 1994년부터 도입된 한약사 제도의 취지에 맞춰 한약사 단체에도 다른 의약관련 단체들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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