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특히 앞으로 2∼3일간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추이를 지켜본 뒤 더이상 사태의 진전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핵심 지도부에 대한 전면 검거령를 발동하고 사법처리 수위를 강화키로 했으며, 폐업에 가세한 개원의들을 전원입건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 강온파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지만 정부측과의 협상이 진전을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사태추이를 주시하면서 대응방침을 정하되 당장 지도부 소환이나 검거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의료계가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구속자 석방 및 수배해제 요구와 관련,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 면제를 협상조건으로 내건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지만 최종적으로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검토해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대학.종합병원 응급실.중환자실 등 최소한의 진료체계마저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대형병원에 경찰력을 투입, 진료방해 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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