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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출산휴가도 수련기간 해당"

"인턴 출산휴가도 수련기간 해당"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5.03.10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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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지부·병협에 휴가 인정 권고
전공의협, 전공의 처우개선 한발 앞당긴 결정 평가

▲ 여성인턴 출산휴가를 수련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에 대한 복지부 병협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턴기간 중 사용한 3개월의 출산휴가를 수련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10일 인턴기간 중 3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추가근무를 강제하는 수련병원의 수련규정이 고용차별이라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한병원협회에 여성인턴의 출산휴가 3개월을 인턴수련 기간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공의는 피교육자이지만 동시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고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출산휴가 3개월은 근속기간, 즉 수련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번 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권고결정은 지난 1월 12개월의 수련기간 중 3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유급을 당하고 한학기(6개월)의 추가수련을 해야했던 Y(30)씨의 진정에서 비롯됐다.

현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는 인턴의 수련기간은 10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자 인턴이 3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10개월의 수련이수 기간에서 1개월이 모자라 유급을 당하게 된다.

김대성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인권위의 결정을 대환영한다"고 말하고 "이번 권고사항은 전공의 처우를 한발 앞당긴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수연 인권위 차별조사과 담당은 "인권위의 권고사항이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국가기관들의 권고수용률이 90%에 이르고 있다"고 밝혀 이에 대한 복지부와 병협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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