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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 보험용어 사라지나?

100/100 보험용어 사라지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3.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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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용금기 204개 특정연령대 금기 24개 청구시 불인정

100/100이란 보험용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보건복지부가 9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을 통해 '100/100'이란 용어를 '전액 환자부담'으로 이름만 바꿔 고시했다. 이로써 일단 용어는 사라지고, 의미는 남게 됐다.

지금까지 100/100은 복지부가 보험가격만 정해 놓은 채 환자가 전액을 부담토록 규정,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으로부터 "정부의 생색내기 용 제도"라는 비아냥을 들어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1월 100/100 전액 본인부담 항목을 최대한 급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건강보험혁신T/F를 구성하고 △건강보험보장성강화팀 △급여체계개선팀 △건강보험구조개편팀 △사후관리강화팀 등 4개팀을 가동, 보장성 강화와 급여기준을 일제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순환계 약물인 'Argatroban 주사제(품명 노바스탄주)'의 세부 인정기준을 신설하면서 허가범위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한 반면 인정기준 이외 투여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호르몬제인 'lutropin alpha(r-hLH) 주사제(품명 루베리스주)' 또한 인정기준에 맞게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했으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규정을 신설했다.

대사성의약품인 'alendronate+calcitriol 복합 경구제(품명 맥스마빌정)'는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만 보험급여를 하되, 투여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했다.

복지부는 골다공증 치료제·국소지혈제·자격요법제·간장질환용제·대상성 의약품·항악성종양제·화학요법제·혈액제제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변경했다.

병용금기(42 유형 54 성분)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14 유형 14 성분)도 고시됐다. 금기 성분은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DUR)가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사항과 외국 의약품집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추가로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로 병용금기 성분은 204개, 특정연령대 금기성분은 24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복지부는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을 청구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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