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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0:33 (금)
의대교수협의회 의약분업 성명서 전문
의대교수협의회 의약분업 성명서 전문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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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의료 사태로 불편과 고통을 받는 국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의료제도를 세우기 위해 피할 수 없는 행동임을 알아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교수들은 귀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현 의료사태의 심각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 당국에 분노를 느낀다. 2000년 8월 10일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 발전계획은 일부 전향적인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정부는 20년이상 의료보험제도의 일방적, 억압적 운영으로 비롯된 현 의료현실과 의사들의 요구사항을 직시하고 반성하여야 한다.

정부당국은 보험재정의 취약함을 미봉책으로 호도하여 왔으며, 의료전달체계와 사회적, 재정적으로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강제시행하였으며,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반복하여 매도한 것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하여야 한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왜곡된 의료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전임의, 전공의, 학생들을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2000년 8월 11일부터 외래진료에서 철수한다.
단, 계속적인 투약이 필수적인 환자에 대한 외래창구는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의사들의 대화의 주체인 의료계 대표들에 대한 모든 법적조치를 즉각 해제하라.
-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 모법)을 개정하여 보건과 의료의 개념을 구분하고 의료인과 비의료인, 의료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 정책 심의 위원회의 구성을 재고하라.

- 국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약화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약사법 및 시행세칙을 조속히 개정하라.

- 정부는 미봉책에 연연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인 선진국형 의료전달체계, 의료보험제도, 의료인력, 의료분쟁조정, 사회복지를 이룰 수 있는 보건복지 정책과 재정확보에 대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앞으로 구성될 의료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요구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과 대학교수들은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2000년 8월 10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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