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의료인 아동학대 신고 당부
진료 중에 학대아동을 발견한 의사는 국번없이 '1391'번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의료인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됐을 때 즉시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의무자는 의료인 이외에 교원·아동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보육시설·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다.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홍보가 미흡해 자신이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전체신고자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2001년 26.3%, 2002년 28.4%, 2003년 29.1%, 2004년 27.5%로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신고의무자 신고율은 56.5%(2002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는 대한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소아과·소아정신과·응급의학과 등 학대아동치료와 관련있는 현직 의사를 중심으로 약 3만부 가량의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는 물론 방임·유기 등의 모든 폭력과 가혹행위를 말한다.
아동학대예방센터 관계자는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질환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은 아동을 보았을 때 1391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