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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0:23 (금)
한방 분업 신호탄?
한방 분업 신호탄?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5.03.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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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사 면허 및 자격요건' 규정···약사법 개정안 법제처 제출

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요건을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함으로써 '이원적 의료체계를 강화할 것인가, 한방 의약분업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5일 "법제처에서 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요건을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 규정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사 중 약사의 자격과 면허관련 조항(약사법 제3조 제2항 제1호)을 동시에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 약사의 자격과 면허요건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 규정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약사의 면허요건을 규정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과 지난 2월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대한한약사회 법정단체화·연수교육 실시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약사의 법적 지위 보장에 따라 한방 분업을 요구하는 여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약사제도는 지난 1993년 한약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의 중재 하에 '의약분업 실시 후 3년 이내에 한방 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탄생했다. 2000년부터는 국가시험을 통해 한약사가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약사법에 한약사의 자격 및 면허요건과 법정단체화가 명시되면 의료와 한방의료로 나눠져 있는 현행 이원적 의료체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체계의 이원화를 고착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지난해 6월 21일 당시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입회 하에 약대 6년제에 동의한 바 있다. 당시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통합약사를 위한 약대 6년제 추진이 아니며,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방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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