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부과기준도 종전에는 기본급 위주로 부과됐으나 7월부턴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총보수로 부과기준이 단일화됐다.
이에따라 전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변화는 55.6%가 인하되고 44.4%는 인상되는데 현재 직장의보와 지역의보는 재정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번 직장보험료 조정은 지역의료보험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50%이상 인하되는 가입자는 29만여명인 5.5%이고 반면에 40%이상 인상되는 가입자는 11.4%인 61만여명이며 경감규정에 따라 경감을 받는 근로자는 총 108만여명인 20.2%것으로 집계됐다.
사용자 부담분을 포함해 보험료가 30,000원이상 인하되는 직장가입자는 291,078명(5.4%)이며 30,000원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는 74,218명(1.4%)로 나타났고 10,000원 미만 범위내에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가입자는 51.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장별로는 상여금 등의 비중이 낮은 10명∼30명미만 영세업체의 경우 보험료는 평균 20.8% 인하되고, 30∼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평균 15.7% 인하되며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은 평균 12.0%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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