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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창간]참 의료를 위한 개혁과제/의료분쟁 해결방안

[2000창간]참 의료를 위한 개혁과제/의료분쟁 해결방안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0.03.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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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변호사)

<의료분쟁 증가요인>

▲低의료 수가정책으로 온 의료의 부실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환자들은 점점 더 완벽한 치료를 요구하고 있고 의사들은 저의료 수가로 인하여 가능한 한 많은 환자들을 보아야 병, 의원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들을 대량 치료함으로써 오는 의료의 부실화로 의료사고의 증가는 불가피하게 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환자의 입장에서는 대기시간은 늘어나는 반면 개인별 진료 시간이 단축되고, 의사의 형식적인 진료와 불친절은 환자 측의 불만을 유발하여 분쟁으로 연결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국민의 의료지식 보급의 확대 및 권리 의식 향상

각종 보도 매체를 통한 의료지식의 보급확대는 환자측에게 의사에게 최신의 의료기술을 요구하게 되고, 완벽한 치료결과라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게 해주어 의료 분쟁의 한 요인이 된다.

또한 사회가 민주화 개인주의화 되어감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따라서 사소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도 법에 호소하여 보상받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의사의 의료법규 및 판례에 대한 무지

오늘날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수평적인 계약 관계화되어 가고 있으나 의사에게는 공적인 의무가 우선 주어지고 있고, 계약상의 법적인 의무도 점점 다양화,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법과 판례가 요구하는 의사의 의무에 대하여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를 취급하는 것이 의료 분쟁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의료분쟁 해결방안>

▲사전적 예방방법

(1) 성실한 진료기록부의 작성

진료기록부는 소송에 있어서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한글로 정확하게, 될수록 많은 내용을 담아 세심하고 철저하게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환자에 대한 문진, 촉진 등의 결과를 기록하고 진단결과 설명이나 후유증에 대해 설명시 설명상대자 및 시간 등에 대한 기록을 빠뜨리지 않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설명의무의 철저한 이행

이제는 환자도 치료에 있어서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정되는 시대이다. 판례에 의하면 환자는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고 그 치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 그러므로 의사는 이러한 환자의 유효한 결정 및 승낙을 얻어내기 위한 전제로써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판례의 경향에 의하면 만약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계약상 종된 의무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진료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설명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환자의 치료상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뿐 아니라 전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의무의 충실한 이행뿐만 아니라 이러한 설명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한다. 설명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환자로부터의 신뢰감의 구축

평소에 환자를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여 성실하게 진료에 임하고 친절하고 자상한 설명으로 환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경우 많은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환자 측의 가장 큰 불신원인은 진료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 부족 및 진료 명세의 불명확과 불친절에서 기인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소한 불신과 불만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후 대응방법

(1) 진료기록부의 정리

사고발생 즉시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의 정리를 하여야 한다. 진료기록부는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의사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라고 할 수 있으므로 분쟁발생 초기에 환자에 대한 치료 및 처치에 관하여 시간이 없어서 기록하지 못한 부분을 모두 빠짐없이 기록해 두어야 한다.

현행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의 사후기재는 위법이 아니다.

(2) 환자와의 협상창구 열어둘 것

만약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사나 형사소송으로 진행되기 전에 신속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의서 작성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증을 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만약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자에게 그 취지를 구두로 설명하거나 문서로 발송한다.

(3) 의료전문 변호사의 활용

의사들의 경우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보통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환자측이 소송을 제기해 오면 그때 가서 변호사를 찾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의료사고가 처음 발생했을 당시부터 변호사와 상담하고 변호사를 통해 환자측과 협상을 시도하면 소송으로 가지 않음으로서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따라서 가급적 초기 단계에서 중재 내지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다 원만한 해결을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향후 개선방안>

▲의료수가의 현실적 인상 혹은 배상의 국가보조

한국의 의료정책은 의료수가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의료를 지향하고 있으면서 의료분쟁에 있어서는 가해자 부담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사경제의 원칙이 적용되는 기형적인 정책이다. 예를 들면 현행 의료판례에서 인정하는 의사의 설명의무의 정도는 실제로 임상에서 의사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전제로서 환자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수 시간에 걸친 설명도 모자랄 정도이다.

그러므로 판례에서 인정하는 정도의 설명의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의사는 수진환자의 수를 대폭 줄여야만 가능하다. 즉 현행 임상현실에서 실제로 대부분의 의사들이 행하는 수준의 설명은 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부분이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현행 판례에서 요구하는 고도의 설명의무의 수준과 그 위반시의 손해배상분담은 낮은 의료수가로 인하여 단시간에 많은 환자를 볼 수 밖에 없는 한국의 의료현실을 감안할 때 의사에게 대가없는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의료분쟁에서 사경제의 원칙을 고수할 경우 의료수가에 있어서도 사경제의 원칙을 택하든지 아니면 의료관련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국가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정액을 분담하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형태 등의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의료배상보험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

현재 몇 개의 보험관련 대기업에서 의료사고 피해에 대한 보험을 상품화하여 의사배상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서서히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사들이 실제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과오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다. 의료인의 입장에서 비록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사들의 의료사고 노출기피현상 및 보험회사측의 의료 및 법률에 관한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의료과오에 대한 공정한 사전 판단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의료사고에 대하여 보험을 들어놓고도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을 선호할 수도 있으므로 의료배상보험제도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과실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심판기구의 확립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분쟁조정법'의 문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될 경우 현행의 불합리한 의료분쟁 해결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의료분쟁 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립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강제적 가입원칙의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조정전치주의 등 의료인의 입장에서 논의되고 있던 의료분쟁의 해결방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법조계 일각과 시민단체에서 의사들에게 일종의 면책특권을 부여하게 되는 점등에 있어서 국민의 법 감정과 현행법 체계와의 모순점 등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어 법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의료계에서는 최대한 얻을 것은 얻고 버릴 것은 버린다는 생각으로 의료분쟁법의 제정을 위해 슬기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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