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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9:09 (금)
[해설]의약분업 본격시행 되기까지
[해설]의약분업 본격시행 되기까지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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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진단·처방하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의약분업이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숱한 고행의 길을 걸어오다 시행된 의약분업은 일단 실시는 되었지만 앞으로도 험난한 길을 가지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은 1963년 약사법 전문 개정시 원칙을 규정했으나 시행여건 미비로 1965년 약사법 부칙에서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여 사실상 시행이 유보되어 왔다.

이후 6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약분업 추진을 위한 관련 위원회를 구성, 다시 의약분업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82년부터 85년사이에 지역의료보험 사업의 일환으로 목포시 등에서 임의분업 방식으로 의약분업을 시범 운영한 바 있으나 실패하는 경험을 겪기도 했다.

의약분업의 실시 시기가 명문화된 것은 93년 한약분쟁을 계기로 94년 약사법을 개정, 기본 골격을 마련했으며 이때 97년 7월∼99년 7월 사이에 실시하도록 규정했으나 의료계·약계의 반발 및 시행여건 미비로 1년간 연기, 금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준비안된 의약분업으로 7월 한달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의약분업은 사실상 이달부터 전면 시행이라는 시점을 택했지만 현재의 정황으로 볼때 순항보다는 높은 파도를 혜쳐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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