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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在職의사 80%내 추가비용 징수
在職의사 80%내 추가비용 징수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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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비용 징수 범위와 관련, 법제처와 이견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선택진료제가 재직의사의 80% 내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으로 수정,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4일까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후 빠르면 8월중순경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나, 이 예고안은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 기준을 대폭 제한한 상황에서 다시금 대상자의 20%를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계의 비판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시안에 따르면 “추가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선택진료 의료기관의 장은 자격이 있는 재직의사 중 80% 범위내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 등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추가비용 징수 의사의 자격요건으로는 전문의 자격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면허 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한방병원의 경우 조교수로 한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법제처와의 이견으로 기존 조항을 바꿔 재직의사 중 70% 범위내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다가 병협 등 의료계의 시정 건의에 따라 범위를 80%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기존 지정진료제가 의사 개인당 70%까지만 지정진료할 수 있도록 돼있는 조항을 전체의사 10명중 8명으로만 제한, 변경했기 때문에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규제가 이뤄지는 부분이므로 선택진료에 포함되는 의사의 선정 관리 등 어려움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제는 `98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적 근거없이 시행하고 있는 이른바 특진(特診)으로 불리는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의료법 제37조 2의 규정에 따라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의사의 범위를 정하는 등 선택진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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