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약국개설과 관련, 의료기관 소유로 되어있는 건물 또는 대지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의약분업의 시행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 1월에 약사법을 개정하여 의료기관내 또는 구내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했으나 건물소유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의료기관 소유의 건물이라 해도 의료기관이 전체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별도로 구획되어 출입구가 다를때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전체 건물을 1개의 의료기관이 사용하면서 일부 면적을 구획하여 약국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출입구가 다르더라도 약국의 장소는 의료기관의 시설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또 동일한 상가건물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입주하고 의료기관이 입주한 층에 출입구를 달리하는 경우에 있어 약국 개설여부에 대해서도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달리하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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