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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신년]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보험료 부과체계(상)

[2001신년]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보험료 부과체계(상)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1.01.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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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상)

 

 

의료보험제도는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의료'라는 보험사고를 해결하는 `재정'제도이다. 때문에 그 수입인 보험료의 부과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私)보험과 사회(社會)보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구별해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료 부과문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 보험료부과문제에 있어서도 정확한 문제의식이 결여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적인 의료보험에서는 사적인 보험자가 위험집단별로 책정된 보험료와 급여를 결정한 보험상품을 보고 이롭다고 생각한 개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여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중간에라도 손해라고 판단하여 탈퇴해야 겠다고 생각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탈퇴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국가가 전체 국민을 생각하여 강제(보험료 징수)로 실시하는 제도로써, 그 방법에 있어서는 혜택(급여)은 같은 조건으로 받되 보험료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손해가 가는 정률제 보험료납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저소득 국민(정부책임의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의 의료문제를 국가의 세금이 아닌 보험료 방식으로 조달하되 소득이 높은 사람이 개인적인 손해를 보면서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여 저소득 국민의 부족한 보험료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것이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 이중에는 식자층까지도 잘사는 사람이 개인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조금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여 어려운 사람들의 보험료를 도와주는 제도라는 점을 확연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한 소득재분배기능을 살리려는 의료보험통합을 반대하거나, 통합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고 보험재정이 악화되었다는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가가 실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국고지원이 많아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사회의료보험은 국고(세금)를 주된 수입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니라 보험료를 주된 수입원으로 운영되는 `보험'제도이되 보험료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에 따라 조금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하나의 국가제도'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의료보호대상을 제외한)은 각자수입의 일정률의 보험료액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는 것이 보험료부과의 원칙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료부과의 원칙에서 과거(통합이전 조합방식)의 보험료부과 체제를 보면 그 문제가 보통이 아니었다.

우선 첫째로, 사회보험의 두 기능중의 하나인 `보험'의 기본 기능인 위험분산기능 즉 가입자가 많으면 많을 수록 위험이 크게 분산되어 적은 보험료 수입으로도 더 많은 급여혜택을 줄 수 있는 기능이 다수의 소규모 조합내로 각각 국한되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점이다. 이 기능이 조합별(보험자 별) 벽을 넘어 전국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함은 어느 보험이건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둘째로는, 사회보험에서 위험분산기능 보다도 더욱 중요하고 사회보험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인 소득재분배기능, 즉 소득이 높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의 보험료를 도와주는 기능이 소규모 조합별로 국한되어 전 국민적으로 발휘되지 못함으로써 `국가에서 전국민적으로 실시하는 하나의 제도'라는 의미가 무색해 지고, 이 사회보험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직장조합(공단 포함)은 조합대로 제각각의 보험료율이 적용되어 같은 소득자이면서도 조합에 따라 각각 다른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지역조합은 지역조합대로 소득이 같은 사람이라도 조합에 따라 각각 다른 보험료를 부과받아 납부하였다.

셋째로, 위의 두가지 기본적인 기능의 저하로 조합간 특히 저소득층의 대부분이 속해 있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대부분 원천적으로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게 되어 더욱 많은 보험료 부담과 막대한 국고지원이 불가피하면서도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지급이 지연되는가 하면 지역보험재정에 맞추어 진료수가기준까지 하향 평준화되어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던 것이다.

직장조합(공단 포함)내에서의 조합간, 그리고 지역조합내에서의 조합간 문제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역조합 전체의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자영자과세소득자료의 취약성으로 직장보험 피보험자와 같이 소득(월급)에 기준한 보험료만을 부과하지 못하고 소득이외에 기본보험료와 재산비례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보험과 다른 부과기준을 정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기본보험료의 과중과 자료이외의 기타 소득보험료의 적절성 문제 및 재산비례보험료의 적절성과 이중성 시비 등이 그것이다.

의료보험이라는 재정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료부과체계를 사회보험 답게 개선하여 사회보험으로서의 올바른 재정운영을 하자는 것이 바로 의료보험통합의 첫째 목표이다. 그러한 점에서 3단계에 걸친 의료보험의 단계적인 통합과 함께 보험료의 부과방법도 단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지역보험조합과 공교공단과의 통합이 1단계 통합이고 직장보험과의 완전 기구통합이 2단계 통합이며 재정의 완전통합이 3단계 통합이다.

1단계 통합은 지난 98년 10월 공교공단과 2백27개 지역조합이 국민의료보험공단이라는 하나의 보험자로 통합된 것으로 이때의 지역보험 보험료부과방법은 공교와 지역보험재정의 통합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지역보험료부과방법을 거의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이전에 2백27개 조합별로 운영되었던 재정이 지역보험 하나로 통합되었고 이와함께 지역조합별로 상이하던 보험료부과체계가 통일된 하나의 지역보험료부과체계로 개선되는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2000년 7월에 단행된 2단계 통합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백40개 직장조합이 국민건강관리공단이라는 하나의 보험자로 관리기구는 통합하되 직장과 공교의 재정은 2001년 1월부터 하나로 통합하여 직장보험재정 하나와 지역보험재정 하나 등 두개의 재정단위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 두 재정은 1년후인 2002년 통합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 통합으로 완전히 하나의 재정으로 통합될 예정인데 이 2단계 통합에서는 1백40개 직장조합별 재정이 하나의 재정단위로 통합되어 6개월간 운영되다가 공교재정과 통합하여 하나의 직장(근로자)보험재정으로 통합하면서 조합별로 서로 달랐던 종전 보험료부과기준과 보험료율이 1차로 하나의 보험료기준, 하나의 보험료율로 통합발전하는 큰 진전을 보였고 2차로 공교보험과 같은 보험료부과기준, 같은 보험료율로 통일되는 큰 성과를 거둔 것이다.

남은 과제는 통합의 마지막 단계인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의 재정통합을,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의 일정률 보험료부과'라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충실하면서 여하히 이룩해 내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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