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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06:00 (토)
복지부, 폐업대책 마련

복지부, 폐업대책 마련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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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의료계가 또다시 집단폐업에 돌입함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집단폐업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일단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16개 시·도에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히고 집단휴진 병·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전국의 모든 응급의료지정기관과 국공립병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토록 조치했으며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진료체계 확립 및 21개 군의료기관도 민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전국 12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안내,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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