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일단 집단휴진이 강행될 경우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16개 시·도에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히고 집단휴진 병·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전국의 모든 응급의료지정기관과 국공립병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토록 조치했으며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진료체계 확립 및 21개 군의료기관도 민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전국 12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해 안내,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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