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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약사법 국회 통과
약사법 국회 통과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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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이 드디어 1일 의약분업 전면 시행 하루를 앞둔 시점인 지난달 31일 214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개악 약사법'이란 악법을 의료계에 안겨준채 개정 약사법은 일단 통과되었지만 의료계의 만만찮은 저항속에 적지않은 파란과 또다시 `폐업'이란 먹구름을 드리웠다.

의약분업이 도화선이 되어 개정으로까지 이어진 약사법 개정은 의료계로서는 4번에 걸친 대규모 결의대회→휴진→집단폐업 등 혼돈속에 영수회담을 통해 국회에서 얻어낸 수확이지만 올바른 의약분업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약분업대책 6인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및 법사위원회를 거쳐 31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 개정 약사법은 의·약계의 거센 반발과 진통속에 일단 법적인 효력을 보게 됐으나 향후 의약분업이 순조롭게 시행될지는 매우 어두운 전망이다.

약사법 개정은 임의조제와 관련, 제39조 2항을 삭제하는 대신 5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마련했으며 대체조제에서 제23조 2호1항에서 상용처방의약품 목록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약사는 동의없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없도록 하고 2항에선 상용처방의약품 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으나 다만 의사가 처방전에 특별한 소견을 기재한 경우에 이를 존중하여 조제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 법은 또 처방·조제 등의 업무에 있어 의사, 치과의사 및 약사 상호간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복지부에 중앙의약협력위원회 및 시·군·구에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역사의 한 획을 장식하는 의약분업은 1일부터 전면 시행은 되었지만 시행과정에서 당분간 파행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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